카톡·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 가능

카톡·텔레그램 ‘주식 리딩방’, 8월부터 투자자문업자만 가능

기사승인 2024-04-08 16:36:04
쿠키뉴스DB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이나 텔레그램 등을 통한 양방향 채널 활용 영업이 오는 8월부터 금지된다. 관련 영업을 희망하는 업자는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이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은 투자자문업 전환 희망 대상자에게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오는 8월14일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활용한 1대1 상담 방식의 양방향 영업이 금지된다. 관련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다음달 13일까지 투자자문업 일괄 등록심사를 신청해야 한다. 법정 심사기한(2개월)과 신청수요 급증 가능성을 고려해 시행일 3개월 전까지 신청서 제출이 필요해서다.

양방향 채널 활용 영업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지난 2월 공포됐다. 그러나 현재까지 유사투자자문업자의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 신청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경우 결격 사유가 없다면 단순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한 반면, 투자자문업자는 상대적으로 까다로운 요건과 심사가 필요한 게 주된 이유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일괄 등록심사를 받고자 하는 경우 등록요건을 갖춰 오는 5월13일까지 투자자문업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한다”고 말했다. 

자본시장법상 투자자문업 등록은 주식회사 등 법인만 가능하다. 아울러 자기자본과 전문인력, 대주주 및 임원의 적격성 등이 요구된다.

투자자문업 업무단위별 자문이 가능한 상품범위는 증권, 장내·장외파생상품 등은 최소자기자본 2억5000만원이 필요하다. 집합투자증권과 파생결합증권 등은 1억원 이상 자기자본을 보유해야 한다. 또 상근 임직원인 투자권유자문인력을 1인 이상 구비해야 하며 자본시장법상 대주주 요건까지 충족해야 한다. 이외에도 정보 교류 차단 등을 위해 독립된 사무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다만 유튜브 등 동영상 공유 플랫폼에서 광고수익만 발생하거나, 간헐적인 시청자의 자발적 후원(별풍선 등)을 받는 경우는 투자자문업 등록이나 유사투자자문업 신고가 필요하지 않다. 더불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수신자의 채팅 입력이 불가능한 채팅방이나 알림톡 등 단방향 채널 이용 영업은 투자자문업 등록 의무사항에서 배제된다. 하지만 직접적인 대가를 받을 때나 질의응답 등 방식으로 개별 회원에게 상담·설명이 추가되면 투자자문업 등록을 해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신청기한이 지난 이후에도 투자자문업 등록 신청은 가능하다. 이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등록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라며 “투자자문업자는 유사투자자문업자 대비 강화된 진입·영업행위규제가 적용됨에 따라 향후 영업 시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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