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는 제외 전망

홍콩H지수 ELS 판매사 제재 절차 돌입…CEO는 제외 전망

기사승인 2024-04-21 09:17:56
연합뉴스

금융당국이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사태와 관련된 판매사들의 제재 절차에 돌입했다. 

2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홍콩H지수 기초 ELS 상품의 대규모 손실 발생 관련 검사를 마친 5개 은행과 6개 증권사 등 11개 판매사에 검사의견서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사의견서에는 은행별로 검사 결과 드러난 판매시스템 부실과 부적정한 영업 목표 설정, 고객 보호 관리체계 미흡 등과 관련한 사실관계가 적시된다.

각 판매사가 검사의견서에 대한 답변서를 보내면, 금융당국은 법률검토와 제재 양정을 한다. 이르면 내달 제재심의위원회 일정을 잡은 뒤 사전 통보를 하게 된다. 이후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 의결 등을 거쳐 제재를 확정한다. 

다만 이번 홍콩H지수 ELS 사태에 대한 인적 제재는 최고경영자(CEO) 선까지 도달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관련 ELS 상품의 대부분을 판매한 은행들이 손실배상 절차에 돌입해 경감 요인으로 작용해서다. 

또한 은행권은 파생결합펀드(DLF) 손실 사태 이후 내부통제기준을 고도화해 왔다. 이에 따라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제재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지난 2018년 금융회사지배구조법 도입 이후 가한 CEO 제재의 주된 근거는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였으나, DLF 손실 사태 당시 법원에서 인정받지 못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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