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사립학교에도 필요시 특수학급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2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지난 18일 출입기자단 만찬 간담회에서 “서울의 모든 공·사립 학교에 특수학급이 필요한 경우 의무로 만드는 방향으로 갔으면 한다”고 이같이 말했다.
현재는 지적장애 등 특수교육 대상 학생이 있을 경우 교육청이 학교 측에 특수 학급 개설을 부탁하는 형식이다.
조 교육감은 “사립학교는 대개 (우리가 사정해도 설치를) 안 해버리고 강제할 방법도 없다”며 “조례에 강제 조항을 넣거나, (사립 학교의) 재정결함보조금에 벌칙조항을 넣는 등 다양한 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이달 열리는 서울시의회에서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상정·통과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 “4월 임시회에는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총선 과정에서 민주당 공약 중 학생인권법 제정이 들어갔다. 다음 국회에서 교육 공약을 저희가 제안할 것인데, 그중 학생 인권법도 들어갈 것 같다”며 “학생의 책무성, 교사의 교육권 보장 등을 넣어 균형 잡히게 한다면, 학생인권조례가 설령 폐지되더라도 국회 수준의 전국적 입법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조 교육감은 지난달 28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결정한 것과 관련해 “학교가 들어설 자리를 없앤다”며 우려를 표했다. 학교용지부담금이란 개발사업에 대해 지자체장이 학교용지 확보나 인근 학교 증축을 위해 징수하는 경비를 말한다.
조 교육감은 “학교용지부담금 폐지가 된다면 서울에 더 이상 새 학교가 들어서지 못할 수도 있다”며 “혹시라도 새 학교가 필요해 설립할 수밖에 없다면 학생 교육활동에 사용할 사업비를 감축해야 해 학생에게 피해가 간다”고 지적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