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국미, 흡수 합당 의결…세부절차 4월중 최종완료

국힘·국미, 흡수 합당 의결…세부절차 4월중 최종완료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 개최

기사승인 2024-04-22 11:54:50
국민의힘⋅국민의미래 당선자들이 지난 16일 열린 당선자 총회에서 결의문을 채택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국민의미래가 합당을 의결했다. 양당의 합당절차는 오는 30일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국민의미래는 22일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양당은 지난 16일 당선자총회를 열고 합당 뜻을 모았다. 국민의힘은 전국위원회를 열고 합당을 의결했다”며 “오는 30일까지 합당 절차를 완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당법에 따라 양당이 참여하는 합당 수임기관 합동회의를 할 예정”이라며 “이른 시일 내 세부 절차를 최종 마무리하겠다”고 설명했다.

합당을 위한 수임기관 합동회의는 정당법상 필요한 과정이다. 정당법 제19조 제1항에 따르면 정당이 새로운 당명으로 합당하거나 다른 정당에 합당할 때는 정당의 대의기관과 수임기관의 합동 의결로 합당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앞서 국민의힘은 이날 오전 10시 전국위원회의를 열고 국민의미래 흡수 합당을 의결했다. 

윤재옥 국민의힘 당 대표 권한대행은 “국민의힘이 같은 목표를 가지고 태어난 국민의미래와 합당해 힘을 모으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며 “양당이 하나가 되는 것은 앞으로 나가는 추진력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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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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