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6만 구독자를 보유한 유명 유튜버 아옳이(본명 김민영‧33)가 전 남편인 서주원(30)의 연인에게 제기한 상간 소송에서 패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구가정법원은 최근 아옳이가 서주원의 연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하고 소송 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라고 판결했다. 판결은 아옳이 측이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재판부는 “두 사람이 이혼을 전제로 하는 재산분할의 세부적인 사항에 관해 논의하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여러 차례 주고받았다”며 “아직 이혼에 이르지는 않았지만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 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이상, 이후 A씨가 서주원과 성적인 행위를 했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방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옳이는 전 남편 서주원이 결혼 생활 중 불륜을 저질렀다며 상간녀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이혼 당시 아옳이는 남편의 이혼 때문에 이혼했다고 주장했지만, 서주원은 이미 가정이 파탄 난 상태에서 다른 여성을 만났다고 반박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