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탈취 시도 의혹으로 법적 공방에 들어간 하이브와 민희진 어도어 대표 측의 임시 주주총회(주총) 소집 허가 신청 심문기일이 약 30분 만에 끝났다.
서울서부지법은 30일 오후 4시45분 하이브 임시 주주총회 소집 허가 신청에 대한 심문을 시작했다. 심문은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비공개로 이뤄졌으며 법원은 통상 심문기일 지정 후 3주 안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법조계에 따르면 민 대표측은 심문을 하루 앞둔 29일, 법무법인을 통해 심문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유는 준비 시간 부족 등이다. 하지만 법원이 이를 반려하면서 심문은 예정대로 진행됐다.
약 30분간 진행된 심문기일을 마친 뒤 어도어 측 변호인은 “5월10일까지 이사회가 열리고 5월 말까지 주총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정진수 하이브 부사장은 “오늘(30일)은 심의하는 날이다. 이에 양쪽 주장을 들은 것이고, 저희는 원래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면서 “법원이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하이브는 지난 22일 ‘경영권 탈취 시도’를 이유로 어도어 경영진 교체를 위한 이사회 소집을 요구했다. 하지만 이를 민 대표 측이 거부했다. 결국 하이브는 지난 25일 법원에 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신청했다.
이날 오전 열릴 것이라 예정된 어도어 이사회는 열리지 않았다. 전날 29일 어도어 측은 이사회 소집에 불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 하이브는 민 대표와 어도어 경영진 A씨 등이 경영권 탈취를 시도했다고 봐 감사권을 발동했다. 이후 민 대표는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하이브는 구체적인 사실과 물증을 확보했다고 주장하면서 민 대표를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김영건 기자 dudrjs@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