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본회의를 열고 합의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이태원 특별법)을 처리한다.
2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월 야당 단독으로 처리한 이태원 특별법의 일부 핵심 쟁점을 수정하기로 합의했다. 기존 이태원특별법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국회 재표결을 앞둔 상태였다.
여야 합의 내용에 따르면,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는 의장 1명, 국민의힘 4명, 민주당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활동기한은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의장 추천 몫인 위원장은 기존의 여야 ‘합의’가 아닌 여야 ‘협의’로 정한다.
이견이 있던 이태원특별법의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은 삭제했다. 특조위 활동 기한을 1년 이내로 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는 조항은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여야는 ‘해병대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외압 의혹 특검법’(채 상병 특검),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에 대해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김진표 국회의장을 설득해 본회의 직권 상정을 통해서라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법안 표결이 이뤄지려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야 한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강행 처리 시 본회의장에 불참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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