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19일 (토)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찬성 256명·기권 3명

이태원 특별법 본회의 통과…찬성 256명·기권 3명

여야 원내대표 협상 통해 수정안 도출
尹, 수정 전 법안 거부권 행사…수정안은 환영

기사승인 2024-05-02 15:02:56 업데이트 2024-05-02 16:29:46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와 시민대책회의, 종교인들이 지난 1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1번 출구 앞에서 대통령실 방향으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 공포를 촉구하는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사진=박효상 기자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태원 특별법은 재석 의원 259명 중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이태원 특별법은 지난 2022년 10월 29일 발생한 이태원 참사 재조사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주 내용이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해당 법안 통과를 위해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지속적인 의견 교류를 했다. 이에 특조위 직권 조사 권한 및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권이 삭제됐다. 특조위 구성 관련 위원장 1명에 여야가 각 4명의 위원을 추천해 모두 9명을 두도록 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수정 전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그러나 이번 수정안이 전날 여야 합의를 거치자 대통령실에선 환영의 메시지를 낸 바 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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