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절반 ‘수도권’ 거주…‘인구소멸지역’ 주택 세제 완화 [법리남]

국민 절반 ‘수도권’ 거주…‘인구소멸지역’ 주택 세제 완화 [법리남]

국민 50.7% 국토 전체의 11%에 불과한 수도권 거주
지방 청년 유출 호남권 87.8%, 경북·대구 77.2%…지역경제 악순환
배준영 “인구감소지역 활성화를 위한 법안에 집중”

기사승인 2024-05-03 14:00:08
#[법리남]은 기존 [법안+리드(읽다)+남자]의 줄임말로 법안에 대해 쉽게 풀어낸 새로운 코너입니다. 일하는 국회를 만들겠다는 21대 국회의원들의 법안들을 편하게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국회 세미나가 지난해 11월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열렸다. 사진=임현범 기자

수도권(서울·경기·인천)과 지방의 인구 불균형이 심화하고 있다. 지방소멸로 인해 위기가 다가와 정부와 국회가 각종 법안을 내고 이에 대응하고 있다. 수도권 인프라를 포기하고 지방으로 이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부동산 세제 혜택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3일 통계청 자료를 살펴보면 지난 3월 기준 국내 인구는 5129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수도권에 해당하는 서울(938만여명)과 경기(1364만여명)·인천(300만여명) 인구를 합산하면 2560만여명에 육박한다.

수치로 환산하면 서울과 경기, 인천에 거주하는 수도권 인구는 50.7%로 지방에 거주하는 인구비율 49.3%보다 높다. 그러나 수도권 면적은 1만1872㎢로 지방면적 8만8338㎢에 비해 8배 작다. 대한민국 영토 10만210㎢ 중 11%에 인구 절반이 몰린 셈이다.

이 중 수도권으로 구분된 지역에도 외곽은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인천 강화와 옹진군은 점진적으로 인구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인프라와 의료·기대수익 등의 요인이 크다는 설명이다. 한국은행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지역 간 인구이동과 지역경제’를 살펴보면 호남권과 대구·경북 청년 유출은 각각 87.8%, 77.2%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보고서를 통해 “인구가 감소하고 재정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서울과 규모 차가 큰 지역이 서울과 맞먹는 소득과 서비스 수준을 갖추기는 어렵다”며 “권역별 거점도시 규모와 중심기능을 회복해 산업경쟁력을 늘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제정해 지난해부터 시행하고 있다. 소비 여력이 큰 인구를 유입시켜 인구감소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방에 주택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를 1주택 기준으로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법안의 세부사항을 살펴보면 제71조 제2항인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가 신설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추가로 구입해도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산정시 1주택자로 구분하는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

다만 투기 등 나쁜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 소재 지역, 주택 가액을 고려하도록 했다.

배 의원 “정부가 추진하는 지방시대와 국가균형발전 정책과 관련해 대통령 직 인수위원회부터 활동해왔다”며 “수도권에도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이 있어 기회발전특구와 농어촌-고향주택 범위에 인천 강화군과 옹진군 등이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관철시켰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을 비롯해 지방 균형을 위한 법안에 집중해왔다”며 “이번 대표발의한 법안은 기존의 농어촌·고향주택보다 혜택이 좋고 요건이 매우 간소해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다” 고 강조했다.

아울러 “인구감소 추세에서 출산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인구구조를 분산시키는 노력도 필요하다" 며 "앞으로 인구감소지역을 살리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고민하고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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