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기업들의 회계심사·감리 지적사례가 공개됐다. 가장 많은 유형은 매출·매출원가 관련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유사사례 재발을 막기 위해 매년 지적사례를 공개할 방침이다.
3일 금감원이 발표한 ‘지난해 회계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에 따르면 매출·매출원가 관련 유형이 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타자산·부채(4건), 재고 및 유·무형자산(2건), 주식미기재(2건) 순으로 집계됐다.
지적 사례를 살펴보면 반도체 설계·제조업을 영위하는 A사는 3년 연속 영업손실을 기록함에 따라 관리종목 지정 위험에 처했다. 이에 영업실적을 부풀릴 목적으로 중고폰 사업부를 신설해 무자료 업체가 매입하여 수출한 중고폰 실물 흐름을 외관상 회사 거래인 것처럼 꾸며 장부 매출 등을 계상한 사실이 발각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관리종목 지정을 앞둔 상황에서 기존의 주력 사업과 무관한 사업을 개시한 경우, 감사인은 신사업의 성격과 개시 경위 등을 확인하고 감사절차 설계에 이를 반영해야 한다”며 “아울러 경영진에 의한 부정 발생위험 관련 여부 평가와 함께 감사위험을 낮추기 위해 회사 주장의 일관성과 신뢰성 등을 체계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파생상품 등을 허위로 계상한 사례도 발각됐다. B그룹의 경우 유상증자 등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위해 계열사인 C사 전환사채를 발행하면, 페이퍼컴퍼니로 분류된 D사가 이를 담보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인수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D사가 전환사채를 담보로 받은 대출금액이 전환사채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B그룹은 D사로부터 전환사채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콜옵션 및 전환사채 일부를 매수하는 허위 계약을 체결하고, 부족한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금감원은 회사가 콜옵션, 전환사채 등과 같은 금융자산을 취득한 경우 감사인은 자산의 실재성 및 평가의 적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계약서, 공정가치 평가내역 및 대금지급 증빙 등 충분한 감사증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계약서상 행사가격 등 중요 사항이 누락됐거나, 평가 근거가 불명확한 경우 추가 서류 확인 및 소명 요청 등 보다 강화된 감사절차를 수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상자회사협의회와 코스닥협회, 한국공인회계사협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기업 및 감사인 대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사례를 배포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매년 정기적으로 심사·감리 주요 지적 사례를 공개해 데이터베이스를 지속 축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