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으로 또 독점권…한문철 변호사와 협업

DB손해보험, 운전자보험으로 또 독점권…한문철 변호사와 협업

기사승인 2024-05-11 11:00:02
DB손해보험

DB손해보험이 운전자보험으로 또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운전자보험에서만 벌써 7번째다.

10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DB손해보험은 지난 4월1일 출시한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에 대해 6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2022년 11월 ‘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단계 보장’ 특약으로 3개월의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한 이후 1년 6개월 만이다.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자동차 운전 중일 때 뿐 아니라, 하차 후 발생한 자동차 사고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힌 담보다. 주정차 후 하차한 상태에서 차량이 움직이면서 발생한 사고나 하차한 직후 주행하는 다른 차량과의 충격으로 발생한 사고에도 교통사고처리지원금(형사합의금), 변호사선임비용, 벌금을 보장해준다. 사고 현장을 이탈한 상태여도 도로교통법상 정차 기준인 5분 이내에 지정된 차량에서 발생한 사고면 보장이 가능하다.

DB손해보험은 운전자보험으로 일곱 번째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2018년엔 ‘자동차 대물사고 벌금 실손보장’ 특약으로 6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2020년엔 ‘중대법규 위반 시 6주미만 사고에 대한 교통사고처리지원금 보장’ 특약으로 3개월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했다. 2022년에 이어 올해까지 2년에 한 번꼴로 배타적 사용권을 획득하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자동차보험보다 손해율 관리가 쉽고 고객 유치에 유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20년 3월부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보험 시장이 급성장했다. 지난해 운전자보험 수입보험료는 5조4459억원으로 2019년 4조1098억원 대비 32.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운전자보험 손해율은 57.8%로 2019년 말 63.3% 대비 5.5%포인트 감소했다. 보험사들이 운전자보험을 통해 남기는 이익은 늘어나고 손해는 줄어든 것이다.

DB손해보험의 ‘운전자 비용담보 비탑승중 보장’은 교통사고 전문가인 한문철 변호사와 함께한 두 번째 협업의 결과물이다. DB손해보험은 2022년 10월에도 한 변호사와 함께 ‘변호사선임비용 경찰조사단계 초기대응’ 담보를 개발했다. 두 번째 담보까지 한문철 변호사와 개발하며 운전자보험 공동마케팅을 지속하고 있다.

운전자보험 외에도 DB손해보험은 최근 여러 분야에서 업무협약을 통해 보험상품 다양화를 노리고 있다. 펫보험 활성화를 위해 지난달 24일 반려동물 콘텐츠 기반의 플랫폼 회사인 비마이펫과, 지난 3일 펫 미용 예약 중계 및 고객관리 서비스인 반짝(반려생활의 단짝)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9일엔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시 발생하는 법률소요 비용을 보험을 통해 보상받는‘중소기업 기술보호 정책보험’ 활성화를 위해 자본재공제조합과 업무협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교통사고 관련 법률이 강화돼 형사처벌 위험이 확대되는 상황에서 운전자보험의 보장 공백을 해소하고자 개발했다”며 “신규 담보를 통해 운전의 시작부터 끝까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시점의 사고에 대한 보장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소비자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업무협약 진행은 DB손해보험의 추진 전략 중 하나”라고 덧붙였다.

이준범 기자 bluebell@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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