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멤버십+카드’ 과장광고 의혹에 제재 착수

공정위, ‘네이버 멤버십+카드’ 과장광고 의혹에 제재 착수

기사승인 2024-05-13 10:49:21
네이버 사옥. 연합뉴스

네이버가 유료 멤버십과 제휴 카드를 홍보하면서 과장광고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제재에 나섰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네이버의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에 대한 제재 의견을 담은 심사보고서를 발송했다. ‘제휴 카드 혜택 과장’과 ‘멤버십 가입자 부풀리기’ 등의 문제를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는 제휴카드인 ‘네이버 현대카드’를 광고하면서 월 최대 1142만원의 네이버페이 포인트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네이버 멤버십 최대 5% 적립과 현대카드 추가 적립 5% 등 최대 10%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해서다.

다만 실제 혜택은 이에 미치지 못했다. 네이버 멤버십 5% 적립은 일부 상품에만 적용됐으며, 적립 대상이 아닌 상품은 1%만 적립됐다. 혜택 관련 자세한 정보를 찾기 어렵게 했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와 함께 네이버 멤버십 신규 가입 유도를 위해 가입자 수를 부풀렸다는 지적도 인다. 유료 회원이 최대 3명까지 무료로 초대할 수 있는 가족·친구 회원이나 해지 회원을 가입자 수에 포함해 과장광고 했다는 것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관련 사안에 대해 파악 중”이라고 답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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