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생(PF) 연착륙을 위해 사업성이 부족한 PF 사업장 정리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13일 ‘부동산 PF의 질서있는 연착륙을 위한 향후 정책 방향’을 내놨다. PF 대주단 협약, PF 사업성 평가 기준 등에 대해 5월까지 금융업권 의견수렴을 거쳐 6월까지 제도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재구조화‧정리 자금 지원, 금융회사‧건설사 충격 흡수 조치도 6월 이후 시행된다.
당국은 사업성이 부족한 PF사업장에 대해 금융회사 스스로 체계적인 재구조화‧정리를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로 했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민간‧공공이 함께 부동산 PF 재구조화‧정리에 필요한 자금과 인센티브를 지원한다.
먼저 부실 사업장 정리를 위해 대주단협약 사업장의 만기연장‧이자유예 조건을 강화한다. 무분별한 만기연장‧이자유예를 제한하기 위해서다. 2회 이상 만기 연장 시 외부전문기관의 PF 사업성평가를 의무화하고, 만기연장 동의 기준이 2/3 이상에서 3/4 이상으로 상향된다.
협약을 통한 이자유예도 기존 연체이자의 상환을 전제로 추진하도록 의무화 된다. 연체이자를 고려한 건전성분류가 적용된다. 기존 연체이자의 전액 상환을 전제로 이자유예가 원칙이나, 연체이자 일정부분 상환 시 잔여연체해소계획을 고려해 유예가 가능하다. 대주단의 만기연장‧이자유예 내용을 사무국에 의무적으로 통보하도록 해 PF사업장 재구조화‧정리 상황 상시 모니터링도 이뤄진다. 전 금융권 PF대주단협약 개정과 업권별협약 개정은 오는 6월까지 완료될 예정이다.
여기에 금융당국은 경공매기준 대상·계획 등에 대한 세부기준을 제시해 사업성이 낮은 사업장의 원활한 사업장 매각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경‧공매 미흡 사업장은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등 정리유인을 강화한다. 현재 저축은행업권에서 지난달 4월부터 6개월이상 연체 PF채권에 대해 3개월내 경‧공매를 실시하는 원칙을 먼저 시행 중인데, 앞으로 타 업권으로 확대된다.
부실 PF 정리를 위한 신디케이트론(공동대출)도 조성된다. 금융회사가 PF 경‧공매 매입자금을 공동으로 대출하는 1조원 규모(최대 5조원까지 확대)의 신디케이트론이 만들어진다. 우선 은행‧보험업권 10개사가 공동 출자로 재원을 조성한다. 경락자금대출, NPL매입지원, 일시적 유동성 지원 등 수행한다. 참여 금융사는 5개 은행(국민·신한·하나·우리·농협), 2개 생명보험(삼성·한화), 3개 손해보험(메리츠·삼성·DB)이다. 지원현황과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필요시 단계적으로 최대 5조원까지 확대된다. 조성방식, 금융회사별 규모 등 구체화 후 3분기 부터 집행이 실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토지매입에 나선다. 단기간에 사업성 회복이 어려운 사업장에 대해 LH가 토지매입(확약)하고, 원소유자에 재매입 우선권 부여하는 방식이다. 토지매입 방식‧일정 공고 후 시행사로부터 토지매입을 추진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역시 자금지원에 나선다. 캠코 중심으로 PF 등 부실채권 정리 필요 자금 마련, 집행제고를 위한 우선매수권 등 금융회사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경‧공매 참여를 통한 캠코펀드(1조1000억원) 집행이 허용된다. 캠코펀드 취득 자산에 대한 취득세 50% 감면은 오는 2025년까지 한시 적용된다. 캠코펀드 등의 자금공급과 관련하여 매도 금융회사에 우선매수권(매입채권 매각‧청산 시 우선권)을 부여한다. 중소업권(새마을‧저축업권) 부실채권 매입 등에 4,000억원이 공급되고, 추가 자금수요 발생 시 자금공급 계속한다는 계획이다.
캠코펀드 투자계약서 개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진행 중이다. 금융당국은 캠코펀드 등에 대한 우선매수권, 캠코‧금융업권 자금공급 구조 검토를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중장기적‧근본적 차원에서 PF위기 재발방지 및 부동산에 치우친 금융공급 불균형 해소를 위해 전반적 제도‧관행 개선도 병행해 나가기로 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