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인용 시 입시 차질…즉시 항고”

정부 “의대증원 집행정지 인용 시 입시 차질…즉시 항고”

기사승인 2024-05-13 12:52:26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13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결과에 대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사법부의 의과대학 증원 집행정지가 결정되면 즉시 항고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 질의응답을 통해 “법원이 의대 정원 증원 집행정지를 인용할 경우 즉시 항고해서 대법원 판결을 다시 신속하게 구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인용 결정이 나면 입시 일정에 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 벌어진다”며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부연했다.

중대본은 의대 증원 2000명 근거에 대해서도 추가 설명을 이어나갔다. 중대본에 따르면 한국보건사회연구원과 한국개발연구원, 서울대학교의 3개 보고서는 객관적 추계 방법을 통해 2035년 1만명의 의사 부족을 예측했다. 그중 한국개발연구원 보고서는 올해부터 2030년까지 매해 정원의 5~7%를 단계적으로 증원할 것을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오는 2035년까지 의사 1만명을 공급하기 위해 2025년 2000명을 증원하도록 결정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의사 양성에 최소 6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사 인력 확충을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했다. 

박 차관은 “이러한 결정은 의료계,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함께 충분히 협의했다”며 “추계 결과에 대해 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간 양자 협의체인 의료현안협의체에서 4차례 회의를 진행했고, 추가로 수급추계 전문가 공개 포럼을 거치면서 상당 수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이미 논의했다”고 했다.

정부는 증원 근거자료를 지난 10일 법원에 제출한 상태다. 구체적으로 △의대 정원 증원 관련 2000명이라는 숫자를 도출한 근거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와 산하 의료인력전문위원회 자료 △대학별 의대 증원 수요조사 자료와 대학의 교육역량 확인을 위한 의학교육점검반의 점검활동 보고서 △배정위원회 회의 결과와 배정 결과 발표 보도자료 등이 포함됐다.

박 차관은 “내년도 의대 모집 정원에 한해 증원 규모의 50~100%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 결정과 관련된 자료를 제출했다”며 “의료계측 대리인은 해당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배포할 것을 예고했고 이에 따라 전체 내용은 생략한 채 일부만 강조하는 등 왜곡해 전달할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에 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드릴 계획이며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리겠다”고 전했다. 

박선혜 기자 betough@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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