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진스 전원, 법원에 탄원서 제출…‘음반 밀어내기’ 공방

뉴진스 전원, 법원에 탄원서 제출…‘음반 밀어내기’ 공방

기사승인 2024-05-18 13:19:19
방시혁 하이브 의장(왼쪽)과 민희진 어도어 대표. 하이브

하이브 레이블 어도어 소속 뉴진스 멤버 5명 전원이 각자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18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뉴진스 멤버인 다니엘, 민지, 하니, 해린, 혜인은 민희진 어도어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 신청 심문기일이 열린 지난 17일 재판부에 탄원서(진정서)를 냈다. 탄원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민 대표는 하이브가 임시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가처분 신청을 냈다. 하이브가 어도어 지분 80%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여서다. 민 대표 측은 해임안 통과가 뉴진스는 물론, 어도어와 하이브에도 손해를 미칠 수 있기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돼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이에 하이브 측은 17일 열린 심문기일에서 방시혁 의장의 처벌 탄원서 일부를 공개하며 반대 목소리를 냈다. 법률대리인은 “한 사람의 악의에 의한 행동이 시스템을 훼손해선 안된다”라는 등의 내용을 낭독했다.

뉴진스가 이번 사태와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내비친 것은 처음이다. 앞서 멤버들의 부모는 이전 사태가 두드러지기 전에 걸그룹 아일릿의 콘셉트에 관해 항의하는 메일을 하이브 경영진에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어도어 측은 하이브가 17일 발표한 공식 입장문에 대해서도 반박 의견을 발표했다. 하이브는 공식 입장문에서 “(어도어의 정의에 따르면) 상기 언급한 뉴진스의 2nd EP ‘Get Up’ 판매 활동이 밀어내기에 해당한다고 말하는 것과 같다”며 “이같은 활동은 영업의 판촉 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뉴진스가 하면 정당하고 다른 아티스트가 하면 밀어내기 행위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어도어의 대량 주문으로 현재 유통사에 적채된 재고가 11만장에 달한다고도 적었다.

어도어 측은 “자회사가 반품조건부 사입을 하도록 하거나 유통사의 팬 이벤트 등을 활용해 초동판매량을 부풀리는 것을 밀어내기로 볼 때, 하이브 주장과 달리 뉴진스 사례는 밀어내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정면 반박했다. 일본 유통사 UMJ는 수요 예측과 협의를 통해 15만장을 사입했으며 여기에는 반품 조건이 붙지 않아 밀어낸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늘어난 물량의 일부 소화를 위해 어도어는 2023년 8월20일에 뉴진스 멤버 전원이 참여하는 팬 사인회를 추가적으로 진행한 사실이 있다. 이는 급조한 팬 이벤트에 해당할 수 있다”는 하이브 주장에도 이의를 제기했다. 어도어 측은 “8월20일에 추가로 진행한 팬사인회는 초동기간이 지나고 진행한 것으로 초동 물량과 무관한 팬사인회”라고 주장했다.

유채리 기자 cyu@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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