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채상병 특검법 재의요구안에 반대표를 던지겠다고 밝혔다. 명확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해선 특검보다 국회의 국정조사가 효과적이라는 판단에서다. 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지켜본 후 특검을 진행해도 늦지 않다며, 공수처 신설에 앞장선 민주당이 되레 공수처를 무력화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27일 밤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추진하는 특검법은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의 실익보다는 정쟁에만 매몰되는 매우 어리석은 결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적었다.
이유로는 “첫째, 채상병 순직 사건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종합대책을 내기 위해서는 국회의 국정조사가 더 효과적인 수단이라는 게 제가 12년 의정활동에서 얻은 경험”이라며 “이 사건은 특정인의 기소냐 불기소냐, 유죄냐 무죄냐만으로 결론내서는 안되는 매우 심각하고 중대한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하 의원은 “특검과 같은 사법기관의 수사는 매우 엄밀한 잣대로 혐의자의 기소 여부를 판단할 뿐이다. 채상병 순직사건 전반을 총체적으로 다루지 않는다”면서 “왜 이런 말도 안되는 일이 일어났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그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과 입법이 필요한지 국회가 나서서 꼼꼼히 진상을 규명하고 국민께 소상하게 알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 의원은 “둘째, 공수처 수사 중단과 즉각 특검보다는 공수처 수사 이후 보완특검이 민주당의 일관성에도 부합한다”고 했다. 그는 “지금 공수처는 사실상 상설특검의 기능을 하는 민주당이 만든 기관이다. 채상병 사건은 공수처에서 이미 수사가 진행 중이고 아무런 외적 방해를 받고 있지 않다”며 “공수처의 수사 결과에서 미진한 점이 있다면 그 때가서 민주당이 주장하는 보완특검을 하면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 신설에 앞장섰던 민주당이 공수처를 또다시 무력화시키는 이러한 아이러니가 반복되는 풍경을 임기 마지막까지 마주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깝다”고 비판했다.
하 의원은 “12년 의정활동을 하면서 국민의 목소리, 그 중에서도 청년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며 “보람도 있었지만 회한과 반성이 더 크게 밀려온다. 부족한 저를 믿고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저의 마지막 소신에 대해서도 이해해주시기를 청한다”고 끝맺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채상병 특검법은 다시 국회로 넘어온 상태다. 재의요구 된 법안은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 시 통과된다. 표결 참여가 가능한 여야 의원 295명이 모두 본회의장에서 투표한다고 가정할 경우, 국민의힘에서 17명 이상의 이탈표가 나오면 윤 대통령의 거부권은 무력화된다. 현재 국민의힘에서 채상병 특검법 찬성 의견을 공개적으로 밝힌 이들은 김웅·김근태·안철수·유의동·최재형 의원 등 5명이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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