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8년 이후 26년 만에 국민연금 보험료가 인상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연금개혁안이 통과될 경우 보험료율이 9%에서 13%로 올라갈 전망이다.
28일 국회 등에 따르면 여야는 보험료율을 13%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을 44%로 조정하는 국민연금 모수개혁안 합의를 이뤄냈다. 모수개혁은 연금제도의 틀은 유지하면서 보험료를 얼마나 낼지(보험료율), 노후에 얼마나 받을지(소득대체율) 등 주요 변수만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현행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26년째 9%로 동결됐다. 소득대체율은 1988~1998년 70%, 1999~2007년 60%로 하향 조정됐다. 노무현 정부에서 소득대체율을 20년에 걸쳐 낮추는 연금개혁을 추진하면서 2008년 50%에서 2027년까지 매년 0.5%씩 40%로 낮아지게 설정했다. 2024년 현재 소득대체율은 42%다.
보험료율 9%인 현행 제도에서, 올해 국민연금 가입자가 평균적으로 납부하고 있는 보험료는 26만9031만원이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하는 직장인의 경우 13만4515원을 내고 있다. 2024년 기준 국민연금 가입자의 최근 3년 월급 평균값(298만9237원)에 현재 보험료율 9%를 적용해 계산한 납부액이다.
연금개혁을 단행할 경우 보험료율은 13%까지 인상될 전망이다. 인상 속도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점진적으로 매년 0.6%p씩 인상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산하 전문가 자문기구인 국민연금재정계산위원회(재정계산위)는 매년 0.6%p씩 보험료율을 올려 5년 후 12%, 10년 후 15%, 15년 후 18%에 도달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다.
매년 0.6%씩 점진적으로 올리면 내년 보험료율은 9.6%가 된다. 이때 2025년 지역가입자는 28만6966원, 사업장가입자는 14만3483원을 납부해야 한다. 각각 1만7935원, 8968원씩을 매월 더 납부하게 된다.
재정안정성을 고려해 보험료율을 13%로 한 번에 인상할 가능성도 열려있다. 그렇다면 매달 총 납부액은 지역가입자는 38만8600원, 사업장가입자는 19만4300원에 달한다. 각각 11만9569원, 5만9785원을 월마다 더 내야 한다.
다만 이는 21대 국회에서 여야가 연금개혁안을 통과시킨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오는 29일 21대 국회의 임기가 종료되는 만큼 연금개혁안이 당장 처리되긴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모수개혁안이라도 처리하자고 압박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각종 특수직역연금을 통합한 구조개혁을 병행 추진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는 상황이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뒤 보험료율을 15%까지 상향 조정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당초 재정계산위는 보험료율을 적어도 15%까지 올려야 2093년까지 기금을 유지하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봤다.
김용하 국민연금 재정계산위원장은 보고서 발표 당시 “보험료율을 15%까지 높이면서 연금 지급 개시연령 상향, 기금투자 수익률 제고 조합을 통해 2093년까지 적립기금을 유지할 수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보험료율을 15%로 올린다면 지역가입자의 매달 총 납부액은 44만8385원, 사업장가입자는 22만4192원에 육박하게 된다.
김은빈 기자 eunbeen1123@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