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월호특별법’ 공포한다…민주유공자법 등 4건 거부권 건의

정부, ‘세월호특별법’ 공포한다…민주유공자법 등 4건 거부권 건의

‘전세사기법’ ‘민주유공자법’ 등 거부권 행사할듯
‘세월호지원법’만 공포 예정

기사승인 2024-05-29 11:10:05
윤석열 대통령. 쿠키뉴스 자료사진

윤석열 대통령이 21대 국회 마지막 날인 29일 야권 단독으로 처리한 5개 법안 중 4건의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다. 

정부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전세사기 특별법), 민주 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민주유공자법), 지속 가능한 한우산업을 위한 지원법, 농어업회의소법 등 4개 쟁점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방침이다. 해당 법안은 여야 합의 없이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다만 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의료비 지원 기한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세월호피해지원법은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재의요구안을 재가하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14개로 늘어나게 된다.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은 재의결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21대 국회 임기가 이날 종료되는 만큼 자동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세월호 특별법)을 제외한 4개 법안의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국민께서 보시고자 했던 마지막 본회의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고 촌각을 다투는 중요 법안이 여야 합의 속에 처리돼 국회가 유종의 미를 거두는 모습이었을 것”이라며 “이런 국민의 기대는 또다시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산산이 부서져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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