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울 그룹 800만 달러 대북송금 사건에 연루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1심 재판 결과가 나온다.
수원지방법원은 7일 오후 2시 외국환거래법 위반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공판을 연다.
이 전 부지사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가 북한에 지급하기로 한 방북 비용과 스마트팜 사업비 등 8백만 달러를 쌍방울이 대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서 법인카드와 법인차량을 제공받고 측근에게 허위 급여를 주게 하는 방식으로 3억3000만 원가량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후진적 정경유착 범죄라며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10억 원을 구형했는데, 이 전 부지사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무죄 판단이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란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영수 기자 juny@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