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단체가 다음해 9월 모든 산란계 농가의 닭 한 마리 사육 면적을 50% 확대하라는 방침을 전면 재검토해달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정부는 의견을 반영해 일단 ‘단속 유예’를 검토하기로 했다.
7일 농림축산식품부와 대한산란계협회 등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케이지에 넣어 기르는 산란계 적정 사육 면적을 마리당 0.05㎡에서 0.075㎡로 50% 확대하도록 했다.
지난 2016~2017년 동절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겪으며 산란계 사육 환경 개선 목소리가 커지자 농식품부는 2018년 7월10일 이 같은 내용의 축산법 시행령을 개정해 공포했다.
이에 따라 새로 산란계를 기르려는 농가는 시행령 시행일인 2018년 9월1일부터 규격에 맞게 시설을 갖추도록 했다. 다만 기존 농가의 경우 준비 기간을 고려, 7년간 적용을 유예했다. 유예가 끝나는 내년 9월1일부터는 사육 면적을 변경해야 한다.
대한산란계협회는 사육 시설 교체 시점이 내년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재검토를 요구했다. 협회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부는 서민 물가 안정을 위해, 또 농가가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이 정책을 다시 한 번 냉철하게 재검토해 보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새로운 사육 면적 기준을 적용하면 현재 사육지에서 기를 수 있는 닭의 수가 33% 정도 감소하고, 이 경우 계란이 하루 1500만개 부족해진다고 추정했다. 국내 일평균 계란 소비량이 4500만개라는 점을 고려하면 공급량은 소비량의 3분의 2 수준으로 줄어든다는 설명이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계란 생산이 33% 감소하면 가격이 57% 오를 것으로 관측했다. 제과·제빵업, 도소매업 등 계란을 사용하는 산업도 포함할 시 피해액은 연간 1조7000억원 규모로 커진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기준을 재검토하기 어렵다면 적용 시기를 오는 2033년까지 유보해달라고 요구했다. 산란계 사육시설 내구연한을 고려하면 기존 농가들도 2033년께 시설 교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농식품부는 이 안을 수용하기보다 1년6개월~2년간 단속 유예를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농식품부는 권역별로 순회 설명회를 하며 농가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5년간 3000억원을 투입해 계란 생산량을 현재보다 늘리며 계란 수급에 큰 문제가 없게 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