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동해 심해 가스전’ 발표 후 임원 주식 매도 의혹…“사실과 달라”

가스公 ‘동해 심해 가스전’ 발표 후 임원 주식 매도 의혹…“사실과 달라”

기사승인 2024-06-12 17:47:00
곽원준 한국석유공사 수석위원이 지난 7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기자실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가스공사가 자사 임원들이 동해 심해 가스전 발표 이후 주가가 오르자 주식을 매도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해명에 나섰다.

12일 가스공사는 보도해명자료를 내고 “‘동해 가스·유전 이슈로 한국가스공사 주가가 급등한 틈을 타 공사 임원들이 주식을 대거 매도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일부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가스공사 임원의 자사주 매각은 동해가스전과 무관하다”고 설명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가스공사 임원 4명은 지난 5일과 7일자로 보유주식을 장내 매도했다고 공시했다. 5일 공사 등기임원 2명이 보유 주식 246주, 2195주를 각각 3만7988원, 3만8700원에 처분했으며, 7일에는 또다른 등기임원 2명이 2394주, 2559주를 각각 4만5000원, 4만6225원에 매도했다.

이들 등기임원은 보유지분 전부를 매도했으며, 처분 주식 총 수는 약 3억2000만원 규모로 알려졌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 동해 심해 가스전 발표 이후 주가가 오르자 차익을 실현한 것이라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는 “해당 상임이사 2명은 지난달 28일 주주총회에서 선임됨에 따라 공직자윤리법의 의거해 주주총회 5영업일 이내 가스공사 주식을 매도하라는 관련 부서의 권고를 받아 각각 6월3일과 4일 주식을 매도한 것”이라며 “해당 권고 역시 동해 가스전 발표일(6월3일) 전에 시행됐으며, 가스공사에선 상임이사들의 자사주 보유를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스공사는 이어 “사외이사 1명의 경우 자사주 매각이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해당 사외이사가 노동이사로서 사내에 근무하는 관계로 본인이 자발적으로 공직자윤리법을 적용해 주식을 매도했다”면서 “아울러 본부장 1명은 이달 11일 공사를 퇴직함에 따라 보유하고 있던 자사주를 처분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달 3일 윤석열 대통령이 동해 심해 가스전 부존 가능성 결과를 발표한 뒤 가스공사의 주가는 6거래일 동안 48%가량 급등했다.

김재민 기자 jaemi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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