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라 사태’ 권도형, 美 당국과 6조원대 벌금 납부키로 합의

‘테라 사태’ 권도형, 美 당국과 6조원대 벌금 납부키로 합의

애초 책정된 52억만 달러보다는 적어
美 증권거래위원회 재판부 승인 요청

기사승인 2024-06-13 08:47:13
권도형씨가 지난 4월 23일(현지시간) 몬테네그로 수도 포드고리차에 있는 경찰청에서 조사받은 뒤 무장 경찰대에 이끌려 경찰청 밖으로 나오고 있다. AP=연합뉴스

가상화폐 테라·루나 붕괴 사태와 관련해 발행사인 테라폼랩스와 권도형 씨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와 44억7,000만 달러(약 6조1,000억원) 규모의 환수금 및 벌금 납부에 합의했다.

12일(현지시간) 로이터·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SEC는 테라폼랩스와 권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양측 법률 대리인이 벌금 등 부과 액수와 관련해 이같이 합의했다며 재판부의 승인을 요청했다. 이날은 합의 관련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시한이었다.

최종 합의 액수는 애초 SEC에서 책정한 환수금과 벌금 등 52억6,000만 달러 규모보다는 적은 것이다.

앞서 미 증권 당국인 SEC는 2021년 11월 권씨와 테라폼랩스가 테라 안정성과 관련해 투자자들을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면서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재판은 권씨를 상대로 제기된 형사재판과는 별도로 제기된 민사재판으로, 이번 재판은 피고의 직접 출석 의무는 없어 권씨 없이 궐석으로 진행됐다.

법원 배심원단은 "테라폼랩스와 권씨가 '테라는 안전하다'고 속여 투자자들에게 거액의 손실을 입혔다"며 SEC 손을 들어줬다.

권씨는 도피 행각을 벌이다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에서 여권 위조 혐의로 체포된 이후 계속 현지에서 구금돼 있다.

권씨 신병이 어디로 인도될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은 권씨를 한국과 미국 중 어느 나라로 보낼지는 오직 자신만이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미국이 권씨 신병 인도를 놓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이 한국 송환을 결정하자 대법원은 지난 4월 5일 범죄인 인도국 결정은 법무부 장관의 고유 권한이라는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정혜선 기자 firstw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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