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쌍방울 대북송금’ 비판한 민주당에 ‘유감’…“기소장 내용 누락”

檢, ‘쌍방울 대북송금’ 비판한 민주당에 ‘유감’…“기소장 내용 누락”

수원지검 “김성태 공소장에 대북송금 내용 적시돼”
“안부수 재판 경기도 연관성 포함해 공소장 변경”

기사승인 2024-06-13 19:06:04
검찰 깃발. 사진=박효상 기자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쌍방울 대북송금’ 1심 판결 비판 발표문을 두고 사실관계가 왜곡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기소장 내 일부 내용을 빠뜨리고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장의 공소장 변경도 포함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수원지검은 13일 입장문을 통해 “민주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1심 판결을 비난하는 발표를 했다”며 “이는 피고인이 제기한 일방적인 의혹을 사실인 것처럼 전파하거나 사실관계를 오인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1심 재판부가 1년 8개월에 걸쳐 진행한 심리과정과 판결 내용, 검찰이 제출한 객관적 증거와 사건 관계인들의 판결문을 모두 도외시하고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 전 부지사가 주장한 △쌍방울 주가조작 △쌍방울 대북사업 계약금 △유리온실 지원사업 등은 1심 판결에서 객관적인 근거 때문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검찰의 술판 회유 주장 역시 객관적인 증거로 충분히 설명해 거짓으로 밝혀졌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주당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과 안 회장 1심 판결문 등으로 검찰이 얽매기 위해 기소를 바꿨다는 허위주장을 하고 있다”며 “김성태의 공소장에는 이 전 부지사의 요구에 따라 경기도의 지원을 기대하고 스마트팜 비용 500만달러와 경기도지사 방북비용 300만달러를 대납한 사실이 명확히 기재돼 있다”고 반박했다.

수원지검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는 북한과 경제협력 사업에 우선 참여하는 기회를 얻고 대북 테마·수혜주로서 주가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대북사업을 추진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북한에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쌍방울 회사 임직원 수십 명이 외화를 배분해 중국 심양으로 출국해 북측인사에 전달했다는 부분도 있다”고 꼬집었다.

또 “안 회장은 기소 당시에 경기도 관련성이 드러나지 않았다”며 “검찰은 추가증거를 확보해 진상이 드러났고 안 회장의 항소심 재판에서 경기도 관련성을 포함하는 내용으로 공소장을 변경 신청해 재판부가 이를 허락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증거와 법리에 따라 심리절차를 거쳐 판결이 이뤄져야 하는 사안을 법정 외에서 법원·검찰을 비난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은 쌍방울 대북송금의 실체가 명확히 밝혀지도록 증거와 법리에 따라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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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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