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HO는 내년 중 팬데믹 조약 협상을 완료할 계획으로, 이 조약은 WHO가 개입해 백신과 진단키트 등 팬데믹 대응품의 글로벌 생산량 중 일정량을 개발도상국에 공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백신공급망 개선, 보건인력 확충, 백신관련 연구개발(R&D) 강화, 선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의 기술이전 등도 포함한다.
그러나 국제법은 강제성이 없어 각 나라별 이해관계에 따라 조약을 준수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번 WHO 조약 역시 팬데믹으로 인한 위기상황이 닥칠 경우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상존한다.
펜대믹 대응 국제조약 준수 방안
KAIST 문술미래전략대학원 박태정 교수는 우리나라 법학자 최초로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WHO가 협상 중인 팬데믹 조약 준수 방안에 대한 연구’를 지난 4일 게재했다.
이번 논문에서 박 교수는 조약 발효 이후 각 국가 정부부처가 실질적 이행일 할 수 있는 준수 절차에 마련에 초점을 맞췄다.
이는 국가의 조약 준수 여부는 실제 조약협상을 주도한 해당 정부부처 뿐 아니라 이행 의무와 관련된 다른 부처와의 협력이 중요하기 때문이라는 게 박 교수의 설명이다.
실제 팬데믹 관련 국가적 대응은 보건복지부눈 물론 식약처, 산업통상자원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법무부 등 여러 부처가 관여한다.
예를 들어 백신 확보를 위해서는 식약처와 산업통상자원부 협력이 필요하고, 보건인력 확충과 관련 예산은 기획재정부가, 국제협력은 외교부가 개입해야 한다.
때문에 박 교수는 WHO가 이번 팬데믹 조약에 참여국의 참여를 높이는 내용을 확충하는 것보다 각 나라 내부에서 부처별 협업절차 등 실질적 이행 가능성을 높일 내용을 담아야 한다고 제안했다.
특히 부처 간 순조로운 협업을 위해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 산하에 팬데믹 조약을 수행할 전담조직을 두고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제도적 방법을 제시했다.
이번 연구는 조약 발효 이후 각 나라 정부 내 제도를 이용해 참여도를 높이는 연구여서 향후 국제조약의 패러다임도 바뀔 전망이다.
박 교수는 “국제법은 국가 간 미래를 약속한 것으로, 이는 국가의 미래 전략과 직결되는 것”이라며 “이번 연구는 실제 조약 준수를 높이기 위해 정부 내 조약 준수절차뿐 아니라 이를 위한 제도방안 마련 등 후속 연구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덕특구=이재형 기자 jh@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