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사고, 본점 책임도 물을 수 있어”

금감원장 “우리은행 횡령사고, 본점 책임도 물을 수 있어”

기사승인 2024-06-19 14:34:35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 발언하고 있다. 사진=정진용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00억원대 횡령이 발생한 우리은행과 관련해 일선 영업점이 아니라 본점 책임도 물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19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은행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최근 발생한 금융권 대규모 횡령과 관련해 당국은 조사를 통해 상당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우리은행에서는 최근 100억원에 달하는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우리은행 경상남도 김해 지점 영업점 대리 A씨가 올해 초부터 최근까지 약 6개월 동안 100억원 상당의 고객 대출금을 횡령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지난 2022년 차장급 직원이 712억원 가량을 횡령한 지 2년 만에 또다시 우리은행에서 대규모 횡령 사고가 재발한 셈이다.

A씨는 대출 신청서와 입금 관련 서류를 위조하는 방식으로 대출금을 빼돌린 후 해외선물 등에 투자해 60억원 상당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은행은 자체 내부 통제 시스템을 통해 이상 징후를 포착해 금융사고를 적발했고, 이후 특별 검사팀을 급파해 조사에 착수했다. 금감원에서도 금융사고를 검사하기 위해 전담 인력을 12일 파견, 조기 현장검사에 나섰다.

이 원장은 “책무구조도 도입 전이지만, 지금 단계에서 규정과 운영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점검하고 단순히 영업점 뿐 아니라 본점 여신, 감사단에서 소위 3중 방어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은행 횡령 사고에) 필요하면 현재 규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엄정하게 본점까지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책무구조도가 어느 정도 마련된다면 각 본점에서도 중요 임원들의 업무 범위라든가 책임 범위가 명확히 될 것이며, 대표이사 역시 총괄 책임지도록 구조가 설계된다”면서 “완벽히 모든 일을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상급 책임자에 대한 책임이 지금보다 훨씬 더 엄중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축은행업권 경영실태 평가 실시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이 원장은 “연체율 상승 관리 실태가 감독원 기대보다 미흡하다는 문제 의식이 있었다”며 “시장에 충격 요인이 없다는 확신이 있고, 해당 업권 다른 금융사나 다른 업권으로의 전파 가능성은 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가계대출 관리와 관련해선 “경상 GDP 성장률 이내 가계대출 증가라는 정책 목표는 현재까지 이뤄지고 있고, 하반기에도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본다”면서도 “취약계층·청년층의 주거 공급이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정책적 대응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정진용 기자
jjy4791@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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