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 퇴거·10억 배상”

법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SK 본사 퇴거·10억 배상”

기사승인 2024-06-21 12:54:44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연합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이의 부동산 인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SK 측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이재은 부장판사는 21일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이 청구한 손해배상 일부를 인정, 약 10억원을 아트센터 나비가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와 원고가 체결한 임대차계약에 따라 미술관을 사용하고 있는데 원고가 계약에 정한 날짜에 따라서 적법하게 해지했으므로 피고인은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서울 종로 SK그룹 본사 서린빌딩을 관리하고 있다. 아트센터 나비는 지난 2000년 12월부터 서린빌딩 4층에 입주 중이다. 그러나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에 퇴거 요청을 하며 분쟁이 발생했다. SK이노베이션은 지난 2019년 9월 빌딩 임대차 계약이 끝났음에도 아트센터 나비가 퇴거하지 않고 무단 점유해 경영상 손실이 커지고 있다며 지난해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SK이노베이션 측의 퇴거 요구에 “이혼을 한다고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노 관장은 개인이 아닌 대표로서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무가 있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SK이노베이션은 이번 판결은 이혼소송과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판결은 이혼소송과 무관하고 아트센터 나비가 수년간 전시 활동이 없었던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지난 1988년 결혼, 세 자녀를 뒀다. 그러나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김희영 T&C재단 이사장과 혼외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리며 논란이 됐다. 최 회장은 지난 2017년 서울가정법원에 이혼조정을 신청했고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 합의이혼에 실패했다. 이호 최 회장이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으로 이어졌다.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20억원과 재산분할에 따른 1조380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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