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야당 단독으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채상병특검법’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국민들 눈에 그저 당대표를 향한 충성 경쟁일 뿐”이라고 말했다.
법사위는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열린 전체 회의에서 특검법 제정을 위한 입법청문회를 진행한 뒤 특검법을 처리했다. 이는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가 당론 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한 지 22일 만이자, 법사위에 상정된 지 9일 만에 초고속 처리된 것이다.
호준석 국민의힘 대변인은 22일 논평을 통해 “이재명 공화국에서 내린 긴급명령에 호위무사들의 커져만 가는 충성경쟁 모습이 대한민국 제1야당의 현주소”라고 밝혔다.
채상병특검법은 지난달 28일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재의결이 무산돼 폐기된 바 있다. 이에 민주당은 같은 달 30일 22대 국회 개원과 동시에 곧바로 수정·재발의했다.
호 대변인은 22일 만에 초고속 통과된 것을 언급하며 “법률 제정안은 통상 20일의 숙려기간을 거쳐야 함에도 이 기간을 건너뛰고 발의했다”며 “수사 기관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하고 있는 사안을 굳이 정쟁의 장으로 끌고 온 태도는 국민들 눈에 그저 당대표를 향한 충성경쟁일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법청문회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보여준 태도는 오만함 그 자체였다. 윽박지르기, 협박하기, 조롱하기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증인들을 대하는 기본 태도인가”라며 “정청래 위원장은 증인들이 설명을 부연하거나 위원장의 허락을 받지 않고 발언했다는 이유로 윽박지르고 증인들을 퇴장시키기를 반복했다”고 비판했다.
또 “민주당은 대장동·백현동 개발, 대북송금 등 관련 사건 수사를 이끈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는 데 돌입했다”며 “‘이재명 방탄’을 위한 소위 친위부대·호위무사들의 충성경쟁이 날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이렇게까지 막무가내로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이 대표를 둘러싼 갖은 의혹들이 모두 사실이라는 방증이며, 발등에 떨어진 불처럼 다급한 상황임을 여실히 드러낼 뿐”이라고 비판했다.
한편 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7월19일)와 통신 기록 보존 기한(1년)을 고려해 다음 달 초 본회의를 열어 특검법을 처리할 방침이다. 특검 수사 기간은 70일로 하되 필요시 1회에 한해 30일 연장하고,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