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확대…소득기준‧금리지원 확대

서울시, 신혼부부 전세대출 확대…소득기준‧금리지원 확대

기사승인 2024-06-26 19:10:02
쿠키뉴스 자료사진.

다음 달 30일부터 자녀가 없어도 연 소득이 1억3000만원 이하인 신혼부부라면 서울시 전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시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혜택을 늘린다고 25일 밝혔다. 신혼부부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 사업은 서울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가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에서 임차보증금을 대출받으면 시가 해당 대출에 대한 이자 일부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시는 지원 대상자의 연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9700만원 이하에서 1억3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정부의 신생아 특례대출과 달리 자녀가 없어도 이용할 수 있다.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라면 혜택이 더 커진다.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이 기존에 최대 0.6%(자녀당 0.2%)에서 최대 1.5%(자녀당 0.5%)로 확대된다.

소득에 따른 지원 금리도 확대한다. 서울 신혼부부 평균 소득구간(2022년 연소득 8060만원)에 해당하는 신혼부부는 2.0%의 이자 지원 금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0.9% 내지 1.2%의 지원 금리가 적용됐다. 소득에 따른 금리 지원(최대 3%) 및 다자녀 추가 금리 지원(1.5%)을 최대로 받게 되면 최대 4.5%의 금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추가 지원 혜택은 시행일인 오는 7월30일 이후 신규 대출 신청자와 기존 대출 연장 신청자부터 적용받을 수 있다. 시와 협약을 맺은 국민·신한·하나은행은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출의 가산금리를 1.6%에서 1.45%로 낮추기로 했다.

아울러 시는 시행일 이후 이자지원 사업 신규 대출자에게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를 30만원 한도 내에서 전액 지원한다. 신규 대출자만 생애 1회 지원 가능하다. 대출 실행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할 수 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신혼부부·청년 주거비 부담 완화는 저출생 문제 해결의 중요한 과제”라며 “앞으로도 신혼부부·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인센티브를 개발해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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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olzz6@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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