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특수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종태 의원(국민의힘)은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지난달 28일 제324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조례안은 11개 교육지원청 산하 특수교육지원센터의 구체적인 기능과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연속성 있는 통합교육 실현을 위한 정책 마련을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특수교육의 인적·행정적·재정적·기술적 지원 및 정책 수립과 통합교육 지원강화 △특수교육지원센터 기능과 범위를 보장하고 통합교육 실현 위한 특수교육정책자문단 구성 및 실태조사 공개 의무 등이다.
현재 서울시 11개 교육지원청 산하의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는 특수 교육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특수교육대상자와 학부모, 교원의 통합교육을 위한 다양한 지원을 하고 있다. 다만 현행 조례상 구체적인 지원 대책과 기능이 명시되지 않아 연속성 있는 통합교육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모든 교육 정책에서 특수교육의 질적 향상과 함께 학생들이 보다 나은 통합교육 환경에서 학습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생들이 차별 없고, 장벽 없는 보편적 맞춤형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