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아파트 30평, 80개 하자 양호하다고요? [가봤더니]

신축 아파트 30평, 80개 하자 양호하다고요? [가봤더니]

기사승인 2024-07-10 06:00:13
건축 안전 전문 업체 ‘홈체크’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 신축 아파트 사전점검을 진행하는 모습. 사진=조유정 기자

최근 잦은 신축 아파트 하자 논란으로 인해 사전점검 대행업체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쿠키뉴스는 사전점검 업체와 동행해 점검 현장을 살펴봤다.

최근 경기 화성 동탄신도시에 위치한 한 신축 아파트에는 ‘탕탕탕’ 소리가 울려퍼졌다. 사전점검 대행업체 홈체크  박안종 소장이 현관 바닥을 두드리며 하자를 찾는 소리다. 바닥에서는 위치에 따라 다른 소리가 났다. 안이 비어 울리는 소리다. 바닥 아래가 비어있을 경우 겉보기에 문제는 없지만 택배 같은 물건을 내려놓을 때 깨질 위험이 있다.

점검자 2명과 기록자 1명으로 이뤄진 팀이 현관문 앞에서부터 시작한 하자 점검은 내부 신발장, 방 1, 방 2, 화장실, 거실, 주방, 안방, 발코니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박안종 소장은 방바닥 까짐부터 체크했다. 이어 창문을 세게 닫으며 창틀 규격이 맞는지 확인하고 레이저 기계를 활용해 벽 수평‧수직을 점검했다.

한 쪽에서는 다른 점검자가 열 감지기를 활용해 내부 온도가 균일한 지, 열 전달도에 이상이 없는 지 확인했다. 화장실과 발코니에서는 일부러 물을 받아 물 빠짐에 대한 점검도 이어졌다. 결국 배수구로 물이 안 빠지는 하자가 드러나기도 했다.

현장 소장 A씨는 하자를 발견할 때마다 ‘전기 수평 불량’ ‘도배 들뜸 의심’ ‘바닥 까짐’ ‘배수구 물 안 빠짐’ ‘커튼박스 도배 들뜸’ ‘벽 도배 들뜸 및 마감 불량’을 외쳤다. 기록자는 박 소장의 외침을 듣고 하자 내역을 스티커에 적고 하자가 발생한 곳에 붙였다. 

2시간 동안 진행되는 아파트 하자점검을 수분양자 박모씨는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봤다. 박씨는 “같은 아파트여도 멀쩡한 곳도 있고 큰 하자가 나오는 집도 있다. 일종의 뽑기이자 로또와 같다”라고 우려했다. 이어 “도배가 들뜨거나 창틀이 벌어지는 것은 중대한 하자는 아니지만 살면서 계속 눈에 거슬리는 하자”라며 “보수 전까지는 불편한 부분이 많아 생활 하자가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전용면적 101㎡ (약 30평) 집에서 2시간 동안 발견된 하자는 총 80개에 달했다. 업체 관계자는 80개 하자에 대해 ‘양호하다’라고 진단했다. 신상민 홈체크 부장은 “미미한 마감재 하자 위주로 70~80개의 하자가 나왔는데 많지 않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수분양자 박씨도 가슴을 쓸어내렸다. 그는 “차라리 빨리 발견해서 다행이란 생각이 든다”라며 “이전 집에서 거주할 때 사전점검에서 발견하지 못한 하자가 생활 중에 나와 고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자 보수도 바로 이뤄지는 게 아니다. 얼마나 보수해 줄지 모르겠지만 한 번에 요청해 빠른 보수가 이뤄진다면 좋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하자점검이 마무리되자 업체는 수분양자에게 정리된 보고서를 전달했다. 박씨는 해당 보고서를 본 뒤 직접 아파트 하자 AS 앱에 하자 보수를 신청하는 것으로 사전점검을 마무리했다.

박씨처럼 하자 점검 업체를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 이날 점검에 나선 업체의 사전점검 비용은 3.3㎡(약 1평)당 1만원대임에도 연 매출이 100억원을 목전에 두고 있다. 2018년 4억원에 그쳤던 매출이 지난해 68억원까지 증가했다. 특히 올해 2만 가구 이상이 사전점검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신축 아파트 분양자들이 사전점검 업체를 이용하는 이유는 건설사의 잦은 하자 논란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따르면, 2014년 약 2000건이던 하자 분쟁 처리 건수는 지난 2월 기준 연평균 4300건으로 증가했다. 연도별로 하자 접수는 2019년(4290건)과 2020년(4245건) 4200건대를 유지하다 2021년 7686건으로 급증했다. 2022년엔 3027건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3313건으로 소폭 늘었다.

전문가는 이 같은 하자 점검업체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은하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아파트 분양가가 한두 푼 하는 것도 아니고 수분양자들이 직접 하자를 찾는 것은 미흡하다는 인식과 전문적인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라며 “돈을 쓰더라도 하자를 찾는 게 중요해져 앞으로도 수요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국토부는 이달 중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내부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아파트는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을 진행하지 않고 사전방문 시 발견된 하자를 준공 후 6개월 이내 보수 공사하는 방안이 담겨있다.

조유정 기자 youjung@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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