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시병)이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통해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투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해외 주요국의 경우 배당액을 확인하고 주식 투자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배당받을 주주를 먼저 확정하고 그 이후에 배당액을 정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깜깜이 투자’ 관행이 굳어진 상황이다. 이는 배당투자의 매력도 저하로 이어져 코리아 디스카운트 원인 중 하나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분기배당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법에 따르면 3월과 6월, 9월말 주주만 배당받을 권리를 가진 주주로 확정하고, 배당액은 분기말부터 45일 이내에 의사회 결의로 정하도록 규정됐다. 해당 방식은 글로벌 스탠다드와는 다르게 일본과 우리만 채택한 제도다.
이에 따라 김 의원은 분기배당 절차개선을 위해 현행법상 배당받을 주주를 3월, 6월, 9월 말일의 주주로 정한 내용을 삭제하고, 분·반기 배당의 배당액을 결정하는 이사회 결의 이후에 배당받을 주주를 정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배당중심의 장기투자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개선하여 주식투자자들이 가치중심의 배당투자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 공동발의에는 김동아, 김승원, 김한규, 문진석, 민병덕, 박범계, 정성호, 정준호, 최민희 의원이 동참했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