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0일 자신과 관련된 식품의약품안전처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개혁에 앞장선 야당의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에 대한 정치검찰의 짜맞추기식 수사와 검언유착”이라고 반박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날 관련 제 실명을 거론한 언론보도가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TV조선은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한 바이오업체가 코로나19(COVID-19) 치료제 임상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식약처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검찰이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김 의원은 “당시 경기도 소재 한 대학교에서 개발하는 백신이 식약처 직원들 간의 알력싸움으로 인해 임상승인절차가 지연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되었고 이를 문자메시지로 식약처장에게 전달한 기억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원을 듣고 적법한 절차에 따라 관계기관에 알리는 것은 국회의원이 수행해야 할 당연한 책무로 저는 이 책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며 “그런데 검찰은 무엇을 근거로 저에게 범죄혐의가 있다는 것이냐”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이 민원으로부터 비롯된 후원금이 한 푼이라도 있는지 확인해도 단돈 십 원의 후원금조차 없었다”며 “제 통장을 살펴본 검찰도 잘 알고 있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검찰도 사건을 마무리해야 하니 한번은 검찰청을 방문하여 상황을 말해 달라는 입장이었고 이를 조율하는 과정에 있었다”며 “그런데 갑자기 어제 코로나 로비 의혹이 사실인 것처럼 보도됐다. 이는 명백한 악의적 보도”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 관련 국회 조사를 앞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기 위한 정치검찰의 칼질이 야당 의원을 향할 것을 예상했고 그럼에도 검찰개혁을 시작했다”며 “그 포문을 법조인이자 법사위 야당 간사인 저로 시작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언론개혁과 검찰개혁은 저에게 주어진 소명대로 차근차근 추진해가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