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채상병’ 불송치 두고 행안위서 격돌…“명단 공개” vs “독립성”

여야, ‘채상병’ 불송치 두고 행안위서 격돌…“명단 공개” vs “독립성”

野, 수사심의위원회 명단 미제출 지적하며 압박
與, 독립성 보장 조항 들며 반박 맞대응
신정훈 행안위원장-윤희근 경찰청장 설전 오가기도

기사승인 2024-07-11 16:16:35
국회 본관 행정안전위원회 회의실. 쿠키뉴스 자료사진

여야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격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찰의 ‘채상병 사건’ 불송치 결과를 두고 ‘수사심의원회(수심위)’ 명단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맞서 수심위 독립성을 보장해야 한다는 논리를 폈다. 이 가운데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윤희근 경찰청 사이 기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는 11일 전체회의를 열고 행안위 산하 경찰청과 소방청,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사혁신처, 과거사정리위원회 업무보고를 받았다. 이 자리에서는 채상병 사건 불송치 결과를 낸 수심위 명단 공개를 두고 설전이 벌어졌다.

이상식 민주당 의원은 “수사심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핵심 내용은 오지 않았다. 수심위 명단을 요구했는데 신상을 알 수 없었다”며 “채상병 사건 불송치 근거로 수심위 결정을 거쳤다고 한 만큼 어떻게 구성했는지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도 이 의원의 말을 거들었다. 그는 “수심위가 지금까지 몇 번 열렸는지 어떤 기준으로 위원들이 선정됐는지 자료를 제출해달라”며 “검찰이 가진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간 만큼 얼마나 국민 기본권을 보장하면서 수사하는지 우리가 알고 통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의 명단 공개 요구 공세에 국민의힘은 ‘수심위 독립성’을 이유로 들며 이날 전체회의에 참석한 윤희근 경찰청장을 엄호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수심위는 문재인 정부 당시인 지난 2021년 4월에 처음 만들어졌다”며 “경찰 수사의 적절성과 주요 수사 정책에 대해 외부 심사 체계를 구축해 국민의 시각을 반영하기 위해 만들어졌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도 말했는데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만들어진 취지나 관련 규정 있을 것 같다”며 “그것을 제출받고 싶다. 수심위 운영과 독립성 보장을 위한 규칙이나 예규가 있으면 제가 제출하고 싶다”고 말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11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채상병 사건 불송치 결정 관련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신정훈 “명단 공개 사례 있어” vs 윤희근 “대법원 비공개 판례”


여야의 공방전이 끝난 후에는 수심위 예규를 두고 신정훈 행안위원장과 윤희근 청장 간 언쟁이 벌어졌다. 신 위원장은 “윤 청장은 어떤 근거로 수심위 명단을 공개할 수 없다고 얘기했냐”며 “수심위 관련 규칙 12조 4항을 보면 심의를 비공개로 하도록 돼 있다. 이를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비판했다.

윤 청장은 “수심위의 공정과 객관성은 최고의 가치”라며 그 명단이 공개되면 이분들은 이후에 수심위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 2019년 검찰 수심위 명단 공개 거부에 대한 소송이 있었다”며 “대법원의 판례를 보면 공정심사 업무 수행을 위해 비공개가 타당하고 명단 공개 거부는 적법하다는 판단을 했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윤 청장의 반발에 지난 2021년도 수심위원장의 이름을 꺼냈다. 그는 “(수심위가) 지방청 품제로 운영돼 특정 사안에 대해 영향받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있다”며 “제도 시행 당시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수심위 명단이 공개돼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인터넷에 다 나와 있다. 지난 2021년도 국수본 수심위 출범 당시 서보학 위원장이 아니냐”며 “외부위원 (이름도) 얘기해야 하냐. 원칙 편의적으로 얘기하지 말고 수심위 명단을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윤 청장은 “수심위는 국수본에도 있고 시·도청에도 있는데 성격이 조금 다르다”며 “지난 2021년에 수심위 명단이 공개된 것은 첫 구성과 함께 위촉하는 과정이었다”고 답했다.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
임현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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