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양 ‘불닭’ 리콜 해제한 덴마크…“위해평가 재실시했다”

삼양 ‘불닭’ 리콜 해제한 덴마크…“위해평가 재실시했다”

기사승인 2024-07-16 17:08:15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판매되고 있는 불닭볶음면. 사진=김건주 기자

삼양식품은 덴마크 수의식품청(DVFA)가 ‘너무 맵다’는 이유로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제품 3종 중 △핵불닭볶음면(2X 스파이시) △불닭볶음탕면에 대한 리콜 조치가 15일(현지시간) 해제됐다고 16일 밝혔다. 해당 불닭 2종은 덴마크에서 곧바로 판매를 시작했다.

앞서 지난달 11일 DVFA는 불닭볶음면 3종의 캡사이신 함량을 이유로 현지에서 리콜 결정을 내렸다.

이에 삼양식품은 DVFA의 불닭볶음면 캡사이신 양 측정법에 오류가 있었다며 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즉각 대응했다. 특히 국내 공인기관을 통해 정확한 캡사이신 양을 과학적으로 측정하고, 전세계 각 국의 식품법을 준수하는 안전한 제품이라는 점을 적극 설명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상황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체계를 구축해 적극적인 조치에 나섰다. 식약처는 K-푸드, K-라면의 글로벌 인기가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DVFA의 자의적 판단으로 제품 리콜이라는 사태가 발생한 만큼 정부 차원의 지원을 통해 이번 리콜 해제를 이끌었다.

식약처는 이슈 초기부터 삼양식품과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 식약처장 명의로 DVFA에 공식 서한을 전달했다. 지난달 30일에는 국장급 실무진으로 구성된 현장 대응팀을 덴마크에 파견해 DVFA와 대면 미팅을 통해 불닭볶음면 위해평가 재실시를 이끌어냈다.

이후 DVFA는 15일(현지시간) 기준 리콜 조치를 내린 불닭볶음면 3종 중 2종에 대한 리콜 해제 결정을 내렸다. 리콜 조치를 통보 받은 지 약 한 달 만에 이룬 성과다. DVFA 식약처장은 직접 우리나라 식약처에 공식 서한을 통해 리콜 해제를 설명했다.

삼양식품 관계자는 “지난달 시작된 덴마크발 리콜 조치에 대해 식약처와 함께 체계적 대응에 나선 결과 약 30여일 만에 리콜 해제라는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다”며 “이번 이슈를 겪으면서 전세계 각 국가별 매운 맛에 대한 기준을 다시금 살펴볼 수 있게 됐다”고 전했다. 이어 “불닭볶음면이 K-푸드 수출의 대표 브랜드인 만큼 향후 더욱 체계적이면서 안전한 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리콜이 해제되지 않은 불닭볶음면 1종(핵불닭볶음면 3X 스파이시)에 대해서는 삼양식품에서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나갈 전망이다.

김건주 기자 gun@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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