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다시 수면 위로…환노위 소위서 野단독 처리

‘노란봉투법’, 다시 수면 위로…환노위 소위서 野단독 처리

노봉법, 尹거부권에 직전 21대서 폐기
소위 거쳐 전체회의 상정
국힘 안건조정위 회부 신청 맞불

기사승인 2024-07-16 17:03:54
16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야당 단독으로 1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 고용노동소위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안건조정위원회 회부 신청으로 맞섰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고용노동소위원회를 열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여당은 야당의 일방적인 법안 심사에 반발하며 소위 표결에 불참했다. 민주당은 소위에 이어 전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처리하려 했으나 국민의힘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를 신청해 불발됐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며,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이 골자다. 지난 21대 국회에서 민주당 당론 법안으로 추진됐으나,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끝에 국회 본회의를 넘지 못하고 최종 폐기됐다. 민주당은 지난 11일 노란봉투법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후 열린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은 법안을 놓고 날선 공방을 주고받았다.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선진국과 후진국을 구분할 때 이른바 예견 가능성이 주요한 척도”라며 “노란봉투법이 민주당 당론으로 정해지며 토론과 의견개진이 가로막힌 것 아닌가”라고 야당의 일방적 법안 처리를 비판했다.

이에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법안”이라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처리되지 않았을 뿐”이라고 응수했다.

결국 노란봉투법은 환노위 전체회의 상정에 앞서 안건조정위로 넘겨졌다. 안건조정위는 이견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안건을 토론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구다. 모두 6명으로 구성되며 이 중 3분의 2 이상(4명)이 찬성하면 법안이 전체회의로 법안을 넘길 수 있다.

이번 안건조정위는 민주당 3명과 국민의힘 2명, 비교섭단체인 진보당 1명으로 구성될 전망이다. 이 경우 법안은 안건조정위를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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