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 청문회서 ‘처가 이해충돌’ 난타전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 청문회서 ‘처가 이해충돌’ 난타전

22일, 환경부 장관 인사청문회
처가 회사 ‘이해 충돌’ 논란에 “관여했으면 책임지겠다”

기사승인 2024-07-22 23:14:12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22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김완섭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처가 업체 이해충돌’ 의혹과 총선 중 가족 ‘위장전입’ 논란 등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였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2일 오전 국회에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야당은 김 후보자의 처가 운영 회사가 정부 부처에 납품해왔다는 이해충돌 논란과 총선 기간 가족 ‘위장전입’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김 후보자는 관련 의혹을 부인했고, 여당은 김 후보자 엄호에 나섰다.

김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청문회에서 “(김 후보자가) 장관으로 있는 한 (A사와) 이해 충돌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해충돌방지법상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임을 알면 14일 이내 소속 기관장에게 사실을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해야 한다”며 “장관일 경우 본인이 기관장이기 때문에 이 절차를 밟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A사는 김 후보자 배우자와 처남(대표이사), 장인(전 대표이사)이 지분 약 85% 정도를 소유한 가족 기업이다. 김 후보자 배우자는 A사 지분 12.24%를 보유했는데 김 후보자가 2022년 6월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되면서 주식을 백지 신탁했으나 팔리지 않아 올해 1월 다시 돌려받았다.

김 후보자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저희 처가 업무·경영에 관여한 적도 없고, 만일 한 번이라도 그랬다면 그 일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겠다”라고 답했다. 야당의 사퇴 요구에 대해서도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모든 조치를 취했다"며 "잘못한 게 있으면 사퇴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상황이 있지 않다”고 반박했다.

또  “재산상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해당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고 그래도 직무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으면 사전 예방차원에서 주식을 팔거나 백지신탁을 시킨다”고 했다. 이어 “다시 불가피하게 직무에 관여할 때는 그 사실을 신고하고 신고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게 돼 있다”고 문제 소지가 없다고 거듭 강조했다.

박홍배 민주당 의원은 기재부 예산실장과 차관을 하는 시절에 처가 기업의 매출이 늘었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이에  “그보다 매출이 더 좋았던 회사가 부침이 있는데 그 때 당시에 제가 그 자리에 있어서 제가 (처가)회사에 이익을 줬다는 것은 오해”라고 선을 그었다. 

우재준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법의 백지신탁제도를 잘 활용하면 된다며 “직계존비속이 사업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국민 중 모두가 장관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고 김 후보자를 옹호했다. 조지연 의원도 “야당의 이해충돌 관련 문제 제기가 점점 억지 수준으로 가고 있다”고 날을 세웠다. 

야당은 김 후보자가 올해 4월 총선에 강원 원주 후보로 출마하며 가족을 위장전입 시켰다는 의혹도 제기했다. 김 후보자는 “행정안전부가 갖고 있는 주민등록 질의 회신 사례집을 보면 전입신고 후 반드시 30일이상 거주해야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저와 배우자는 같이 (원주에) 있었고 자녀들은 학교와 원주를 오가며 같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원주에서  (가족을) 보신분도 많고 상대 후보도 알고 있는 내용”이라며 선거용 위장전입 의혹을 일축했다.

아울러 김 후보자는 자신의 행정학석사 학위 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지도 선생님과 긴밀히 협의하면서 논문을 작성했지만 제 허물로 생각한다”며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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