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발진 의심 車제조사, 자료 미제출 하면 ‘결함’ 추정

급발진 의심 車제조사, 자료 미제출 하면 ‘결함’ 추정

기사승인 2024-07-23 16:35:22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AEB 기능 재연시험. 연합뉴스 

급발진 의심 차량의 제조사가 사고 차량 관련 자료 미제출 시 결함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의결됐다.

23일 국토교통부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결함이 인정되면 정부가 해당 차종에 리콜(무상 수리 등 시정 조치)까지 명령할 수 있다. 급발진 의심 사고의 피해자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커졌다. 

이런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은 다음 달 14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같은 종류의 자동차가 운전자 뜻과 다르게 작동해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했을 때 자동차·부품 제조사가 정부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차량 결함을 추정하도록 했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제조사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차량 결함으로 추정하도록 한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전에는 사망자나 부상자가 발생했어야만 결함 추정이 가능했던 것과 대조적이다. 

제조사 부담을 덜어주는 조치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됐다. 제조사가 차량에 첨단기술이 도입된 안전장치 설치를 무상 지원하는 등 소비자 보호를 위해 노력하면 법 위반 시 과징금을 최대 75%까지 감경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침수차량을 불법유통시킨 사람에 대한 과태료 기준은 신설된다.

개정법에 따라 자동차 침수 사실 고지 의무를 위반한 사람은 일정 기간 고용이 금지되며, 침수 사실 미고지 종사원을 고용한 자동차 매매업자에게는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된다. 침수로 인한 전손처리 자동차의 폐차 요청을 하지 않는 경우 과태료는 기존 100만~300만원에서 200만~1000만원으로 높였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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