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닉스, 양양 플라이강원 최종 인수사로 확정

위닉스, 양양 플라이강원 최종 인수사로 확정

법원 회생계획안 인가 결정…채권자 회생계획안 84% 동의
외부자금 300억원 투입 변제…양양공항 모기지 지위 계승

기사승인 2024-07-24 15:44:07
플라이강원. 강원도청.
강원 양양공항을 모기지로 운영하다 기업회생 절차를 밟아온 플라이강원의 최종 인수사로 ㈜위닉스가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부장판사 이여진)는 23일 회생계획안의 심리 및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를 개시하고 ㈜위닉스가 제시한 플라이강원의 회생계획안 인가를 결정했다.

이번 인가 결정은 하나은행·한국산업은행 등 플라이강원 채권자 중 회생계획안에 84% 이상 동의율을 보이는 등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3 이상, 회생채권자의 3분의2 이상이 동의해 가결 요건을 충족한데 따른 것이다.

㈜위닉스는 기존처럼 양양공항 모기지 지위를 계승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2016년 4월 설립된 플라이강원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 악화로 2023년 5월부터 영업을 중단했으며 이어 6월부터 기업 회생절차를 밟아왔다.

판결문에 따르면 개시 결정일 기준 플라이강원의 자산은 155억5000만원, 부채는 645억9000만원, 청산가치는 46억9000만원으로 계속기업가치의 불확실성으로 인수자를 ㈜위닉스로 회생계획에 대한 인가를 결정하고 기업회생 절차를 마무리 했다. 

이번 기업회생 절차를 보면 회생을 위한 외부자금조달은 신주발행자금 200억원, 운영대여자금 100억원 등 300억원이다.

신주발행자금 200억원은 회사의 회생채권, 회생담보권 변제에 72억3000만원을 먼저 사용하고 나머지 잔액 127억7000만원은 공익채권(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등) 변제 등에 사용하기로 했다.

또 인수대금에 따른 변제 외에 서울보증보험 회생담보권(구상채권 10억원)은 담보물로 변제키로 했다.

강원특별자치도 양양군수 조세등채권 중 부과처분되지 않은 채권(재정지원금반환채권 20억원)은 향후 부과처분 이후 운영자금으로 전액 변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2023년 5월 15일 양양군수가 관련 조례와 협약서에 의거 플라이 강원에 제공한 운항장려 및 손실보전금 20억원은 ㈜위닉스가 조세등채권 중 부과되지 않은 채권으로 부과처분일로부터(지급사유발생일) 1년 이내에 100%를 현금으로 변제해야 한다. 다만 ㈜위닉스가 27년 10월까지 양양국제공항 모기지로 유지할 경우 20억원은 반환하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위닉스는 양양국제공항 모기지로 유지(보유한 전체항공기의 70%이상 계류의무)하고 양양군민에게 국내·외 항공료 40% 할인(5년 이후 25%)하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조병수 기자
chobs@kukinews.com
조병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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