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우리투자증권 출범을 위한 한국포스증권·우리종합금융의 합병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합병증권사인 우리투자증권이 10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을 최종 인가했다. 아울러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 및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도 의결했다.
앞서 한국포스증권은 지난 5월21일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기 위해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비롯해 투자매매업 변경인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을 신청했다. 우리투자증권의 대주주가 되는 우리금융지주는 합병증권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같은달 22일 신청한 바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은 예비인가 후 전문인력‧물적설비 요건 등을 본인가시 확인하기로 했다.
여기에 당국은 이번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단, 종투사 규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5년차말부터 발행어음과 기업여신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