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포스증권·우리종금 합병 인가…우리투자證 ‘부활’

금융위, 포스증권·우리종금 합병 인가…우리투자證 ‘부활’

기사승인 2024-07-24 17:10:50
쿠키뉴스DB

금융위원회가 우리투자증권 출범을 위한 한국포스증권·우리종합금융의 합병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합병증권사인 우리투자증권이 10년 만에 부활하게 됐다.

24일 금융위원회는 제14차 정례회의를 통해 한국포스증권과 우리종합금융의 합병·단기금융업을 최종 인가했다. 아울러 한국포스증권의 투자매매업 변경 예비인가 및 투자중개업 추가등록, 우리금융지주의 합병증권사(우리투자증권) 자회사 편입 승인도 의결했다.

앞서 한국포스증권은 지난 5월21일 우리종금을 흡수합병하기 위해 합병 및 단기금융업무 인가를 비롯해 투자매매업 변경인가, 투자중개업 추가등록을 신청했다. 우리투자증권의 대주주가 되는 우리금융지주는 합병증권사에 대한 자회사 편입 승인을 같은달 22일 신청한 바 있다.

그간 금융당국은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위원회의 심사 및 실지조사 등을 거쳐 인가요건 등에 대해 면밀히 검토했다. 그 결과 법령상 모든 요건을 충족했다고 판단했다. 투자매매업(인수업 포함)은 예비인가 후 전문인력‧물적설비 요건 등을 본인가시 확인하기로 했다.

여기에 당국은 이번 합병 및 단기금융업 인가와 관련해 합병 후 존속법인이 종합금융업무 등을 영위할 수 있는 기간은 합병 등기일로부터 10년으로 하는 조건을 부과했다. 단, 종투사 규제를 순차적으로 적용해 5년차말부터 발행어음과 기업여신 한도를 자기자본의 200% 이내로 운영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향후 발행어음 한도, 기업여신 한도, 단계적인 종금업 축소‧증권업 확대 등 사업계획의 이행여부를 매년 보고받고, 이행현황의 적정성을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창희 기자 window@kukinews.com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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