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법카 식사 제공’ 혐의…벌금 300만원 구형

檢, 이재명 배우자 김혜경 ‘법카 식사 제공’ 혐의…벌금 300만원 구형

김혜경, 이재명 대선 출마 선언 뒤 법카 사용해 식사 제공

기사승인 2024-07-25 16:37:34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 쿠키뉴스 자료사진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박정호)는 2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김씨는 이 전 대표가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 출마를 선언한 뒤 지난 2021년 8월 2일 서울 소재 음식점에서 당 관계자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이용해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구형 사유로 “증인으로 출석한 이들은 피고인을 위해 허위 진술하면서 사안 실체를 왜곡하려 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공소 사실을 부인하지만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밝혔다.

한편 김씨에 대한 1심 판결은 다음달 중 나올 것으로 보인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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