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제주식으로 13배 차익”…‘자녀 아빠찬스’ 성토장 된 이숙연 청문회

“황제주식으로 13배 차익”…‘자녀 아빠찬스’ 성토장 된 이숙연 청문회

李 “주식 사주는 부모 마음 다 비난 받아야 하나”
“배우자가 무리한 거래… 송구하다”

기사승인 2024-07-25 17:03:41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알짜 황제주식으로 자녀들이 배당받게 하고 팔아서 13배 시세차익을 누렸다”(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
“요즘 아이들은 돌이나 100일 때 금반지를 안 사주고 주식을 사준다”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이렇게 말했다. 이 후보자 가족이 대표이사로 있던 버스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자녀들이 거액의 주식 배당금·매도수익금을 챙겼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한 답변이다. 

이 후보자의 딸과 아들은 8살, 6살 때인 2006년 각각 300여만원을 증여받아 이 후보자 남편 친형이 운영하는 버스회사의 비상장 주식을 샀다. 자녀들은 작년 11월 주식을 4000만원에 팔아 13배가 넘는 시세 차익을 봤다. 아울러 투자 금액보다 더 많은 돈을 배당금으로 받았다.

백 의원은 “2006년 한 주 당 2만6000원에 매입한 회사 비상장주식의 배당금이 1년에 2만원 이상이었다”며 “알짜 황제주식으로 자녀들이 배당받게 하고 팔아서 13배 시세차익을 누렸다”고 지적했다. 백 의원은 당시 이 후보자의 자녀들이 6세, 8세밖에 되지 않은 점도 꼬집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주식을 매수할 때에는 이런 차익을 얻을 것이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했다”며 “많은 이익을 독식할 수 없다고 해서 작년 3억, 올해 3억을 기부했다”고 답변했다. 또 이 후보자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는 것으로 저희도 마찬가지이다”며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당시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으로, 이것을 편법 증여나 이렇게 폄훼한다면 자녀들에게 주식을 사서 주는 부모들 마음은 다 비난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최근 장녀의 ‘아빠찬스’ 의혹에 대해선 거듭 고개 숙였다. 앞서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26)씨는 2017년 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돈으로 비상장사 주식을 매입한 뒤, 이 중 절반을 2023년 아버지에게 되팔아 원금의 63배에 달하는 3억8000만원의 시세차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었다. 조씨는 이 돈을 서울 재개발 구역의 7억원 상당 빌라를 구입하기 위해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에 이 후보자는 지난 24일 입장문을 내고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우리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때문에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이어 “세금은 다 납부를 했고, 오히려 주식 차액의 양도소득이 증여세에 거의 필적할 정도라고 한다”며 “중요한 시기에 이런 식으로 심려를 끼치게 해서 원망도 많이 하고 송구스럽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그는 “남편이 나이가 많고 건강도 안 좋다. 자기 딴에는 늦게 본 딸 자식에게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해주겠다는 마음에 조급해서 이런 잘못을 한 것 같다”며 “비상장주식에 대해 배우자와 장녀가 가진 주식을 전부 어려운 분들을 도울 수 있도록 기부하기로 가족회의를 통해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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