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폭염경보...서울시,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지킨다

첫 폭염경보...서울시, 건설현장 근로자 안전 지킨다

공사 중인 시 산하기관 공공발주공사 대상 30일까지 현장 안전 집중 관리
민간공사장 폭염 안전대책 확산 유도…기간 중 집중점검, 위반사항 엄정조치

기사승인 2024-07-25 16:59:10
쿠키뉴스DB

서울시가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특별대책을 마련하고 폭염에 대비한 현장 안전관리 강화에 나섰다. 건설현장은 대부분 폭염에 직접 노출되는 실외 작업 환경으로 온열질환에 취약하다.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관리를 위한 각별한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25일 관내 전역에 올여름 첫 폭염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번 폭염 대비 공공건설현장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9월30일까지 현재 건설공사 중인 시 산하기관 공공발주공사를 대상으로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건설현장 근로자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폭염 대응조치를 시행하고 있다. 폭염특보(폭염주의보‧폭염경보) 발령 시 매시간 10~15분의 휴식을 제공하고, 무더위 시간대인 오후 2~5시 사이에는 옥외작업을 단축 또는 중지하고 있다.

시는 여기에 더해 폭염경보 발령 시 건설현장별 여건을 고려한 단계별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무리한 작업이 실시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이번 특별대책을 추진한다. 공사가 지연되는 현장은 공사 기간 연장을 통해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적극 보전하는 등 대책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우선 ‘공정을 변경할 수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폭염경보 발령 시 야외작업을 실내작업으로 우선 전환하도록 한다. 대체할 수 있는 작업이 없을 땐 공사를 일시 정지하도록 한다.

‘공정변경이 어려운 현장’에 대해서는 탄력근무를 본격 적용토록 한다. 작업시간을 오전에 1~2시간 앞당겨 작업하고,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에는 야외작업을 일시 중단하도록 한다. 최소한의 장비와 인력을 투입하도록 지도한다.

‘무더위 시간대(14~17시) 야외작업이 불가피한 현장’에 대해서는 근로자 개인별 위험요인을 확인할 ‘현장별 폭염업무담당자’를 지정해 모니터링하고, 수시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폭염경보 기간 중 작업시간이 단축돼도 임금은 줄지 않도록, 공공건설현장 근로자의 임금 보전도 계속해서 지원한다. 작업시간에 따라 노임을 받는 근로자가 생계유지를 위해 폭염에도 무리하게 작업에 나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시 산하기관에서 발주한 공공건설현장의 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폭염경보 시 단축되는 작업시간에 대해 일 최대 2시간까지 계약금액 조정을 통해 노임을 보전해준다.

시는 이와 같은 폭염 대비 공공건설현장 근로자 안전관리 특별대책을 관내 공사 현장을 관리하는 시·자치구·공사·출연기관 등에 전파해 현장에서 철저히 지켜지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이밖에 민간공사장에도 폭염 안전대책이 적극 확산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서울시 중대재해감시단이 대책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준수사항을 집중 점검한다. 현장에서 발견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작업 중지 등의 행정처분을 하는 등 적극 조치할 예정이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안전실장은 “건설 현장은 대표적인 야외 노동 환경으로 온열질환 등 각종 기후재난에 쉽게 노출돼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위한 대책과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혹서기 공사 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공공건설현장은 물론 민간사업장에서도 함께 안전한 근로환경 만들기에 협력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
김태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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