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빠찬스’ 이숙연은 보류…대법관 후보자 2명 청문보고서 채택

‘아빠찬스’ 이숙연은 보류…대법관 후보자 2명 청문보고서 채택

‘아빠찬스 시세차익’ 논란 불거진 이숙연 보고서는 채택 안 돼

기사승인 2024-07-26 14:10:21
이숙연 대법관 후보자가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인사청문특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경필·박영재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20대 자녀가 ‘아빠 찬스’로 막대한 비상장 주식 시세 차익을 봤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채택을 보류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22일부터 25일까지 사흘에 걸쳐 각각 노 후보자와 박 후보자,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박범계 위원장은 “인사청문회법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인사청문 보고서를 마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숙연 후보자에 대해서는 오늘 심사경과보고서 채택이 보류됐다. 향후 진행 방향에 대해서는 시간을 갖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의 장녀 조모씨는 2017년 비상장회사 주식 400주를 600만원에 매수한 후 2023년 5월 아버지에게 3억8549만2000원에 매도해 3억7000여만원의 차익을 얻었다. 조씨는 이를 서울 재개발구역 빌라를 구입할 때 아버지로부터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했다.

이 후보자는 논란이 커지자 배우자와 장녀가 보유한 비상장주식을 기부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장에서도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투자한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 모르고 산 것”이라며 사과했다.

청문보고서 채택으로 인해 국회는 본회의에서 노 후보자와 박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대법관 임명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이 찬성하는 국회 동의가 필요하다. 과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면 임명이 불가능하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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