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방송법 필리버스터 돌입

방통위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방송법 필리버스터 돌입

국힘, 방통위법 표결 참석 안해

기사승인 2024-07-26 18:34:58
국회 본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방송통신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방통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26일 국회는 방통위법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종결하고 법안을 상정해 표결에 나섰다. 제적 의원 183명 만장일치로 해당 법안은 통과됐다. 해당 법안은 방통위 회의가 4인 이상 출석으로 개의하도록 의사정족수를 신설하고 출석 위원 과반 찬성으로 의결정족수를 변경하는 게 골자인 법안이다.

이에 따라 방송4법 중 첫 번째 법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여야 대립을 지속한 법안인 만큼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관측된다.

야당은 직후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로 맞섰다. 방송법은 한국방송공사(KBS) 이사 수를 21명으로 증원하고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후보자를 추천하도록 하는 게 주 내용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여당 동의 없이 올린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통위법)에 대해 필리버스터로 응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민의힘은 전날 오후부터 방통위법에 대한 무제한토론에 돌입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
윤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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