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시간 무제한토론 강제 종료…방문진법 野 단독처리

31시간 무제한토론 강제 종료…방문진법 野 단독처리

방통위법·방송법 이어 세 번째 野 강행처리…찬성 187표
與 반발 퇴장…4차 필리버스터 돌입

기사승인 2024-07-29 09:28:47
국회 본회의장. 쿠키뉴스 자료사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송문화진흥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단독 처리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른바 ‘방송 4법’ 중 세 번째로 상정된 법안이다. 

국회는 29일 본회의에서 전날(28일) 새벽에 시작된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30시간55분 만에 강제 중단하고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을 통과시켰다. 토론 종결 이후 방문진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 표결에 부쳐져 재석 187명 중 187명의 찬성으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했다. 

방문진법 개정안은 MBC의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수를 현행 9명에서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과 미디어 관련 학회, 시청자위원회 등에 부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 국민추천위원회를 설립해 MBC 사장 후보를 추천하도록 하고 사장 임기를 보장하도록 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을 제지하기 위해 전날 오전 1시부터 이날 오전 8시까지 약 31시간동안 필리버스터를 진행했다. 야당은 토론 시작 24시간 뒤 재적의원 5분의3 이상이 찬성하면 종료할 수 있는 동의권을 이용해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했다.

야당은 방문진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방송4법 중 마지막 법안인 EBS법 개정안을 상정했다. 방문진법 개정안과 마찬가지로 EBS의 이사진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이에 국민의힘은 오전 8시33분 다시 필리버스터를 돌입했다.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30일 오전 9시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이들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윤 대통령이 21대 국회 당시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이들 법안이 폐기된 바 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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