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간첩죄 적용 대상을 ‘적국’에서 ‘외국’으로 확대하는 간첩법 개정안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해당 간첩법 개정에 제동을 건 이들로는 민주당을 지목했다.
한 대표는 3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을 누가, 왜 막았습니까”라며 21대 국회에서 무산된 간첩법 개정 문제를 거론했다.
최근 국군방첩사령부는 정보사 대북 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를 지난달 입건했다. 유출 정보는 최대 수천 건에 달하며 외교관 등의 신분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요원’ 정보뿐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이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는 “황당하게도 우리나라에서는 간첩죄로 처벌 못한다. 우리 간첩법은 ‘적국’인 북한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저걸 간첩죄로 중죄로 처벌해야 맞습니까, 안 해야 맞습니까. 이런 일이 중국, 미국, 독일, 프랑스 등 다른 나라에서 벌어졌다면 당연히 간첩죄나 그 이상의 죄로 중형에 처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21대 국회 들어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은 4건 발의됐는데 그 중 3건이 더불어민주당(당시 민주당이었던 김영주 부의장, 홍익표 의원, 이상헌 의원)이 냈었다”며 “그런데 정작 법안 심의 과정에서 민주당이 제동을 걸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한 대표는 “격변하는 세계질서 속에서 ‘외국’과 ‘적국’은 가변적이고 상대적인 구분일 뿐”이라며 “이번에 꼭 간첩법을 개정해서 우리 국민과 국익을 지키는 최소한의 법적 안전망을 만듭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이번 국회에서 ‘적국’을 ‘외국’으로 바꾸는 간첩법 개정안(주호영 의원 대표발의안)들을 이미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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