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확정…“제도 미비점 보완”

정부, 스테이지엑스 제4이통 ‘취소’ 확정…“제도 미비점 보완”

기사승인 2024-07-31 14:21:59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스테이지엑스의 제4이동통신 사업자 후보 자격 취소 처분을 최종 확정했다. 

31일 과기정통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한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에 대한 행정절차법 상 청문 절차가 완료돼 처분을 확정한다고 밝혔다. 

또한 청문주재자의 의견을 검토해 사전 통지한 할당대상법인 선정취소 처분을 이날 최종 확정해 통지하고, 스테이지엑스가 납부했던 주파수 할당대가(430억1000만원)도 모두 반환 조치했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14일 주파수할당 필요사항 미이행 등에 따른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처분 예정임을 스테이지엑스에게 사전 통지하고, 6월27일 의견청취를 위한 청문(법무법인 비트 송도영 대표변호사 주재)을 실시한 바 있다.

스테이지엑스는 이번달 17일부터 18일까지 행정절차법이 정한 청문조서 열람·확인 및 정정 절차을 거쳤다. 청문주재자는 지난 24일 청문조서와 청문주재자 의견서를 과기정통부에 제출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제4 이동통신사 선정 취소를 계기로 통신사업자 선정 과정 등에 제도적 미비점이 있는지 살피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방안과 향후 통신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하기 위해 경제·경영·법률·기술 분야 학계 인사와 유관기관 관계자로 연구반을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스테이지엑스는 과기정통부 최종 처분에 대해 정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조은비 기자
silver_b@kukinews.com
조은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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