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5월 24일 (토)
도봉구,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적용

도봉구, 2자녀 이상 다자녀 가족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적용

기사승인 2024-07-31 18:04:01
도봉구 다자녀 가족 혜택 안내 포스터. 서울 도봉구
이예솔 기자
ysolzz6@kukinews.com

서울 도봉구가 기존 3자녀 이상 가족에게만 지원했던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2자녀 이상 가족에게도 적용한다. 구민의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다.

구는 8월부터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혜택을 3자녀 이상 가족에서 2자녀 이상 가족으로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공영주차장, 체육시설, 문화시설 등 공공시설 이용 감면 조례를 정비한다.

다자녀 기준 변경 및 감면 혜택을 확대한 시설은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쌍문종합체육센터 △공영주차장 53개소 △구청사 및 도봉구민회관 △서울형 키즈카페 3곳(오르봉내리봉, 봉봉트레킹, 숲속유람선뚜뚜)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 △둘리뮤지엄 △도봉여성센터 등 총 63곳이다.

도봉구 서울형 키즈카페 3곳과 도봉구육아종합지원센터는 2자녀 이상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도봉동실내스포츠센터 등 공공 체육시설과 둘리뮤지엄, 도봉구민회관 등 교육·문화시설, 지역 내 공영주차장 53개소 등의 주차시설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오언석 도봉구청장은 “양육부담이 큰 두 자녀 이상 다자녀 가정에 대한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기 위해 이번 다자녀 가족 혜택을 마련하게 됐다. 앞으로도 가족 친화적 양육 및 출산 장려를 위해 다양한 경제적 혜택과 각종 문화생활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예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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