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폭탄 25만원법, 누가 갚냐”…野 법안 강행에 또 ‘필리버스터’ 쳇바퀴

“빚폭탄 25만원법, 누가 갚냐”…野 법안 강행에 또 ‘필리버스터’ 쳇바퀴

25만원 지급법·노봉법도 야당 단독 처리 수순
與 필리버스터 재개

기사승인 2024-08-01 17:30:30
국민의힘 의원들이 본회의를 앞둔 1일 오후 국회 로텐더홀에서 야당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와 노란봉투법 본회의 상정 등을 규탄하고 있다. 사진=임현범 기자

결국 이틀만에 ‘필리버스터 정국’이 재개됐다.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법안인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면서다. 국민의힘은 곧바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에 돌입했다. 오는 3일 종료되는 ‘7월 국회’ 마지막 날까지 여야의 극한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1일 본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법을 상정했다. 해당 법안은 전날 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민생회복지원금법은 이재명 전 대표가 대표 발의한 민주당 ‘당론 1호’ 법안이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소득 수준에 따라 25만~35만원 사이에서 지급하는 게 골자다. 지급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고, 소요 예산은 약 13조원으로 추산된다.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이 상정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 초선 박수민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섰다. 야당은 필리버스터가 시작되자마자 의원 170명이 서명한 무제한 토론 종결 동의서를 제출했다. 토론은 24시간 뒤인 2일 오후 3시 강제 종료된다. 야권은 내일 즉시 표결 절차에 돌입해 법안을 통과시킬 전망이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가 제출된 지 24시간이 지나면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으로 종결시킬 수 있다.

야당은 민생회복지원자금 25만원 지급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합법 개정안) 처리도 강행할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의 쟁의 행위(파업)에 대한 사용자 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이 골자다. 해당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한 후 재의결에서 정족수 부족으로 부결, 최종 폐기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노란봉투법이 본회의에 상정되면 또 필리버스터에 돌입할 예정이다. 다만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오는 3일 자정 자동 종결된다. 이후 민주당은 곧바로 8월 임시국회 소집 요구서를 제출해 첫 본회의에서 표결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두 법안을 각각 ‘13조 현금살포법’, ‘불법파업조장법’으로 규정하며 반발하고 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를 망치는 법들”이라며 “위헌 소지가 뚜렷한 반시장 반기업 반경제 악법들”이라고 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후 본회의 전 규탄대회에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헌법에 규정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률이다. 13~17조 현금을 무차별하게 살포하면 그 돈은 누가 갚냐”며 “청년 미래 세대가 떠안게 될 빚 폭탄”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빚내서 나만 먹고살자는 것은 ‘먹사니즘’이 아니고 ‘막사니즘’”이라며 “선심성 포퓰리즘의 악영향을 알면서도 밀어붙이는 법안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유도해 탄핵 선동에 악용하려는 저열한 속셈”이라고 질타했다.

노봉법에 대해서도 추 원내대표는 “노사관계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산업현장에 무한 불법파업과 극심한 혼란을 불러올 강성노조의 청부입법”이라며 “멀쩡한 기업을 내쫓고 근로자와 미래세대의 일자리를 빼앗는 악법”이라고 설명했다.

최은희 기자
joy@kukinews.com
최은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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