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 첩보활동을 하는 이른바 ‘블랙 요원’의 신상정보를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국군정보사령부(정보사) 소속 군무원이 구속 상태로 군 검찰로 넘겨졌다.
국방부는 8일 “방첩사령부는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 등으로 정보사 군무원을 군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범죄사실은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관계로 자세한 설명이 제한된다”며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간첩죄는 북한으로 기밀을 유출한 자에게만 적용되는 죄목이다. 간첩죄 적용은 북한과의 연계가 포착됐다는 의미다. 처벌로는 사형까지 가능하다.
앞서 국군방첩사령부는 정보사 대북 요원들의 신분 등 개인정보를 비롯한 기밀이 유출된 정황을 확인, 이를 노트북을 통해 외부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 군무원 A씨를 지난달 입건하고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벌였다. A씨는 지난달 30일 구속됐다.
A씨는 조선족 등에게 블랙 요원과 화이트 요원 등 휴민트(인적정보)를 포함한 군사기밀을 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유출 정보는 최대 수천 건에 달하며 외교관 등의 신분으로 활동하는 ‘화이트 요원’ 정보뿐 아니라 해외에서 한국 정부 기관과 전혀 관계없는 이로 신분을 위장하는 ‘블랙 요원’ 정보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에게 군형법상 일반이적 및 간첩 혐의가 적용됨으로써 이 조선족이 북한 정찰총국의 정보원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게 됐다. 군검찰은 A 씨와 북한 간첩 간 접촉 또는 연계 여부, 해당 정보가 북한 또는 제3국으로 넘어갔을 가능성 등을 보완 수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와 함께 A씨가 기밀을 개인 노트북에 저장하는 과정에서 내부 조력자가 있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보안규정과 기밀 취급 시스템상 미비점은 없는지 등에 대한 사실 확인도 이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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